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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혁신성보다 기본요건 따져야”

김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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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10-12 02:06 최종수정 : 2015-10-12 15:09

이운룡 의원 “자본·보안역량 등 요건 충족땐 허용해야”
효성·카카오 등 컨소시엄 참여기업 주주적격성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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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최우선 평가요소인 ‘사업계획 혁신성’이 과연 평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현재 3개 컨소시엄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장을 포함한 분야별 7명의 심사위원이 사업계획의 혁신성을 중심으로 인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IT 업계의 경우 전문가들이 기술가치를 외면했던 사업이 향후 대박을 터뜨리는 사례가 종종 등장하는데 혁신성을 중심으로 하는 심사가 과연 의미가 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7일 금융위 금감원 종합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9월 30일과 10월 1일 이틀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 결과 3개 컨소시엄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은행·보험·증권·대부업 등 금융업 분야는 물론 게임·홈쇼핑·이동통신·종합유통사 등 주요 산업분야를 아우르는 46개 회사가 참여했다. 카카오 중심의 카카오뱅크 11개사, KT 중심의 K-뱅크 20개사, 인터파크 중심의 I-뱅크 15개사다.

◇ “구글·애플 사례 보라”

이 의원은 “많은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면서도 “정부의 사업권 인가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의 혁신성’을 중시하다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14일 열린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전자금융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시대에 인터넷전문은행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조건을 갖춘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개수에 구애받지 말고 인가를 해주자”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사업계획의 혁신성을 바탕으로 1~2곳의 컨소시엄에 예비인가를 내주고 인터넷전문은행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아직 은행법 개정을 통한 산업자본의 지분소유 제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구글과 애플의 사례를 들며 “자본과 보안, 기본적인 기술 요건을 갖추면 모두 인가해주고 사업성과 혁신성 평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 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1999년 구글 검색엔진을 100만달러에 매각하려 했으나 가치를 몰라줬던 투자자들 때문에 직접 경영하게 됐고 현재 구글의 자산가치는 3650억달러에 달한다.

스티브 잡스 역시 애플1 시험모델을 HP에 판매하려 했지만 당시 HP 간부들은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 의원은 “사업계획의 혁신성은 전문가들에 의해 정확히 판단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며 “은산분리 규제로 주도권을 쥐고 사업을 수행할 대주주가 없는 컨소시엄 체제에서 혁신적 사업계획을 내보라 하고 이를 제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인가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사업자 지분구조 이해상충도

한편 7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의 지분구조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와 주주적격성 논란도 일어났다.

이날 김기식닫기김기식기사 모아보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컨소시엄 가운데 K뱅크와 I뱅크에 효성ITX·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GS리테일·GS홈쇼핑 등 동일 계열사가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만약 두 은행이 허가를 받을 경우 경쟁업체에 같은 계열사가 모두 주주로 들어가게 돼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효성 조현준 사장이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돼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카카오 최대주주인 김범수 의장은 해외 도박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이 내사 중이라 주주적격성에도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주주적격성이 맞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배제할 수 있다”며 “인가 과정에서 지분율 구조 및 대주주적격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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