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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마지막 기회’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김효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10-05 00:42 최종수정 : 2015-10-12 15:18

이달부터 6개월 간 한시 운영, 가산세 면제 등 혜택
FATCA 등 국제공조 강화 역외탈세 적발 가능성↑

[기획] ‘마지막 기회’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가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가산세 면제, 명단공개 면제, 형사상 관용조치 등 혜택이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인 자진신고제를 적극 이용할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을 비롯해 영국·홍콩 등 90여개 국가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으로 해외 소재 금융기관들의 금융계좌정보 교환이 가능해져 향후 국외소득이나 재산이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가 출범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획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7일까지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 자진신고 시 각종 혜택 제공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이하 자진신고제도)’는 세법에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한 국외소득이나 재산을 자진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 신고납부하는 사람에게는 세법상 가산세나 과태료 면제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역외탈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지능화되는 가운데 역외소득을 양성화하고 외국과의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실시 등을 앞두고 한시적인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 앞서 미국, 영국, 호주 등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15개 국가에서 자진신고제도를 시행해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시아 국가 중에는 한국이 처음 시행하게 됐다.

신고대상은 국외소득 및 재산이며 신고대상자는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며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이다. 해외 장기체류자나 외국 영주권자, 외국인도 국내세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면 자진신고 할 수 있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신고한 소득 또는 재산과 관련된 세법상 가산세와 과태료가 모두 면제된다. 단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제외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모두 면제된다.

또한 자진신고를 신고의무 위반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조세포탈,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국외로의 재산도피 등 범죄에 대해 형법상 자수로 간주해 최대한 형사관용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밖에 해외계좌위반 등 명단공개도 면제해준다.

특히 이번 자진신고제도는 법률상 이번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한 제도인 만큼 기회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자진신고 안할 경우 끝까지 추적

국세청은 최근 수년간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역량을 집중한 결과 최근 5년간 4조 5882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제공조 및 역외정보 수집활동으로 신고하지 않는 국외소득이나 재산이 향후 과세당국에 적발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연내 비준 예정인 FATCA 뿐만 아니라 홍콩·싱가포르·스위스 등 90여개 국가와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맺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내년부터 해외에 있는 금융기관들의 금융계좌정보가 자동으로 교환되는 만큼 역외탈세 적발과 추적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과세하고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역외탈세를 조력한 자에 대해서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성실신고 방해행위’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 자진신고 기회 최대한 보장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만 자진신고 및 세금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하루라도 넘겨서 신고하거나 신고한 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가산세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세무조사통지를 받거나 조세포탈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자진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전망이다.

정부는 자진신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자진신고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자진신고제도 시행이 발표된 것을 알고 신고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인 납세자가 신고 전에 세무조사통지 등을 받는 경우 신고기회를 상실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10월 중 자진신고의향서를 우선 제출하면 이후에 세무조사통지 등을 받더라도 자진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세무조사통지를 받았거나 수사진행 등 신고대상제외자에 해당되는지 납세자가 알지 못해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신고기간 종료일 2개월 전인 내년 1월 31일까지 ‘사전자격심사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제출 1개월 내 국세청 등 관계기관 심사를 거쳐 신고대상제외자 여부를 알 수 있다.

납세자의 세금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정기신고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납제도도 운영한다. 신고한 세목별 귀속연도별로 납부할 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세액의 30%를 신고기간 종료 후 3개월인 2016년 6월 30일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 미신고 vs 자진신고 세금 차이는?

국세청이 제공한 사례에 따르면 미신고와 자진신고 시 세금이 10억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12년 해외 차명주식 양도소득 20억원을 신고누락하고 10억원을 해외계좌에 은닉했다. A씨는 미신고시 양도소득세 6.8억원, 해외금융게좌 과소신고 과태로 1.2억원 등 8억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자진신고하면 가산세가 제외된 양도소득세 5.2억에 과태료는 면제된다.

B씨는 20년 전 해외업체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수취하여 해외비밀계좌에 보관했다가 2009년에 거주자인 자녀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50억원을 증여했다. 이 경우, 미신고시 증여세는 51.4억원이지만 자진신고시 41.4억원으로 줄어든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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