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인가를 연내에 끝내고 내년 상반기 본인가 신청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하반기엔 실제 인터넷 전문은행 출현이 이뤄질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혁신성을 비롯한 사업계획 평가비중을 가장 높은 70%로 배정해 심의한 뒤 올해 안에 적격자에게 인가를 내 줄 예정이다.
금융계에선 최종 관문을 통과할 곳은 1~2개 정도로 가변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예비인가 자격을 획득한 컨소시엄은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춘 다음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는 신청 접수 후 6개월 안에 본인가 승인을 내주게 된다.
이번에 인가신청을 낸 곳은 카카오 뱅크, K-뱅크, I-뱅크 등 세 곳이다.
카카오뱅크는 다음카카오를 비롯한 넷마블, 로엔, SGI 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이베이, 예스24, 코나아이, 국민은행, 텐센트, 한국투자금융지주 등이 형성한 컨소시엄이다.
K-뱅크에는 KT를 필두로 효성ITX, 노틸러스효성, 뱅크웨어글로벌, 포스코ICT, 브리지텍, 모바일리더, GS리테일, 얍컴퍼니, 이지웰페어, 우리은행, 현대증권, 한화생명,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 한국정보통신, 인포바인, 8퍼센트, 한국관광공사 등이 동참했다.
I-뱅크는 인터파크를 중심으로 SK텔레콤, GS홈쇼핑, BGF리테일, 옐로금융그룹,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NHN엔터테인먼트, 지엔텔, 한국전자인증, 세틀뱅크, IBK기업은행, NH투자증권, 현대해상화재보험, 한국증권금융, 웰컴저축은행 등이 세를 규합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금융감독원의 심사와 11월부터 두 달 이내 일정으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올해 말 이전에 예비인가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금감원은 은행법 등 관련 법령상 은행 설립요건에 대하여 적법성 살피게 되고 평가위원회는 금융, IT(보안), 핀테크,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한 가운데 사업계획 등 전반적 사항을 살필 예정이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심사 시 △자본금(평가비중 10%), △대주주 및 주주구성(10%), △사업계획(70%), △인력·물적설비(10%) 크게 4개 항목별 비중을 차등해서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계획 세부 항목의 경우 사업계획의 혁신성 25%를 비롯해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10%, 사업모델 안정성 5%,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5%, 해외진출 가능성 5% 등을 중점 심사할 예정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