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교보생명이 요청한 전문직단체(회계사회, 세무사회,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등) 또는 그 출자법인을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는 방안에 대해 ‘등록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금융위 측은 “법규상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따라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며 “비영리법인이 설립·출자한 법인도 독점성을 띠고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보험대리점 등록 대상에 적합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이 구상했던 사업모델은 전문직단체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고 회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거나 설계사로 영입하는 방식이다. 현재도 일부 보험사들은 전문직단체와 협약을 맺고 회원들을 설계사로 위촉해 보험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보험업계에서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군들을 설계사로 영입하는 방식이 드문 일은 아니다. 신한생명은 소호(SOHO)채널을 통해 전문직 자영업자를 설계사로 위촉하고 있으며 KDB생명도 NB(New Business)사업단을 꾸리고 닥터슈랑스 제도를 통해 의사들을 설계사로 영입하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전문직종사자들의 커뮤니티를 통해 전문직 고객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이들의 고객도 영업대상으로 삼고 있어 실적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를 들어 설계사로 위촉된 의사, 세무사가 동료 혹은 자신의 고객에게 의료·건강보험이나 절세효과가 높은 보험상품을 권유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문직 자영업자들은 절세에 관심이 많아 비과세혜택이 있는 보험의 수요가 높으며 이들의 협회를 통한다면 다른 전문직 고객을 확보하거나 단체보험 판매도 수월하다. 이 때문에 많은 보험사나 영업인들이 전문직단체를 영업타깃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