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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퇴직준비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7-27 00:23

1. 직장에서 막상 퇴직을 할 때 미리 준비할 일들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상 직장을 떠나서 홀로서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요. 그렇지만 사실 이러한 일들은 누구나 다 겪어야 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5가지를 먼저 잘 정리해 놓아야 하는데요. 첫째는 퇴직금 정산을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회사에서 다 처리해 주던 4대보험, 그러니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도 알아 보셔야 하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력과 인맥관계도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 합니다.

2. 그러면 제일 먼저 퇴직금을 정산하는데, 이것도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회사가 알아서 정산을 잘해 주지요. 그렇지만 또 안 그런 경우도 있어서 확인이 필요한데요. 퇴직금은 법으로 퇴직후 14일이내에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기준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하게 돼 있구요. 그래서 그 한달의 금액을 가지고 근속년수와 근무한 날짜를 더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세금을 내지요. 다만, 퇴직소득은 공제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선 40%를 기본적으로 공제하구요. 추가로 또 근무한 근속연수만큼 공제를 더 해 줍니다. 그래서 세금이 많지는 않아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요, 20년을 근무하고 퇴직금 1억5천만원을 받았을 때 세금은 468만원예요. 그러니까 퇴직금대비해서는 약 3%조금 넘는 정도지요.

3. 그 다음으로 또 많이 걱정하는 게 건강보험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은 흔히 직장을 그만 두고 지역가입자로 되면 보험료가 더 나온다고 하지요. 그런데 실제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의 소득하고 재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서 보험료를 계산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서는 직장에서보다 많아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집안에 자녀가 직장을 다닌다면요, 거기에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조건이 있어요, 먼저 소득이 많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요, 사업소득은 500만원이하여야 하구요, 이자나 배당소득은 4천만원, 근로소득이나 부동산 월세같은 기타소득도 4천만원, 그리고 연금소득은 소득의 절반이 2천만원이하여야 피부양자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4. 그렇다면 이제는 소득을 알아봐야 하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국민연금은 18세에서 59세까지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이지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지역가입자로 바꿔서 계속 불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계속 불입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납입예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로 신고를 하면서 납부가 어려우니 납부를 예외로 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은 보험료 납입을 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지역가입자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설사 보험료를 불입하지 않더라도 계약이 유지가 돼서 장애나 사망을 하게 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재취업을 하는 걸텐데... 그 준비도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그렇습니다. 50대의 퇴직은 은퇴는 아닙니다. 또 다른 일을 찾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재취업의 사례를 보면요, 주위에서 소개한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퇴직을 하기 전에 지금까지 자신의 커리어도 정리하구요, 자신의 경쟁력이 무엇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특성이나 자신의 역할별로 경력과 성과를 잘 정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평생동안 쌓아온 자신과의 인맥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도 하시고, 미래의 나의 정보처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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