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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허위 입찰 솜방망이 제재”…알고보니

김효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7-06 00:46 최종수정 : 2015-07-06 10:53

“국내 기업 해외진출 국익 고려해 다룰 필요”

한국수출입은행이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 참여 기업들의 허위서류 입찰을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나라마다 경력 인정 기준이 달라 제재에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은의 EDCF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허위 입찰서로 문서를 제출하고 이 사실이 현지 사업실시기관에 의해 적발됐음에도 이들 기업에 대한 제재를 허술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감사원에 요구해 받은 ‘공적개발원조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와 수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은이 2011년 5월 진행한 2억달러 규모의 베트남 밤콩 교량 건설사업 컨설팅 입찰에 (주)유신은 사업총괄관리자(PM) 후보자 경력관련 서류 2건을 위·변조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트남 현지의 사업실시기관(PMU)도 자체 조사를 통해 두 업체가 입찰서류를 위조·변조한 사실을 적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수은이 허위 기재를 확인하고도 징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며 “수은의 허술한 입찰관리는 국가 대외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경협기금업무 취급세칙’에 따르면 문제유발 기업으로 판단될 경우 3년 이하 기간 동안 기금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해당 내용은 은행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한다. 문제유발 행위에는 뇌물제공을 비롯한 부패행위나 부실시공, 사실왜곡과 같은 사기행위 등이 포함된다.

수은 관계자는 서류 위·변조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 게시하는 등의 제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국가마다 규정이 다르고 입찰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는 EDCF 사업 발주국에서 최종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히 입찰 자격과 관련한 규정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떨어지는 국가들의 경우 좀 더 유연하게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국내의 경우 기술이 발달한 만큼 도로, 교량 등 사업부문별로 경력이 세분화돼 경력 인정이 엄격한 반면 EDCF 수주국에선 광범위하게 경력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지적한 서류 위·변조 내용을 살펴보면 (주)유신 외에도 수성, 한국종합전기, 삼보기술단, 한국종합기술 모두 사업 참여 기술자 경력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또한 이 관계자는 “EDCF 사업 참여 기업들의 경우 해외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제재를 할 경우 대외 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며 “해외 프로젝트는 중국 및 일본과의 경쟁도 치열한 만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등 국익 차원에서 제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은은 지금까지 서류 위·변조로 적발된 기업들의 경우 자체적으로 3~6개월 간 EDCF 사업 입찰을 금지하는 제재를 가해왔다. 업체 간 경쟁이 심해 이정도의 제재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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