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4일에 내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17 합의서는 가능한 5년 동안 외환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도록 하는 취지이지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작업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의결정일 현재 이미 3년4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합병 자체가 실질적으로 완성되는 시점은 합의서에서 정한 5년이 모두 지난 후가 될 가능성이 있어 임시적 가처분으로 합병절차 속행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또 순이자마진이 현저히 낮아져 가처분 결정 때보다 은행산업이 더 악화된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노조에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노사가 힘을 합쳐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나가자고 제안했다.
하나·외환은행 경영진은 경제성장율 하락,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외환은행 경영상황 악화 등 안팎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기통합이 필수적임을 재인식하고 통합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FN뉴스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