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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폭발·붕괴’ 보상 빠진다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6-24 22:02 최종수정 : 2015-06-24 22:41

보험료 20% 껑충…사고율 낮아 규제효과 무용

화재배상책임보험 ‘폭발·붕괴’ 보상 빠진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를 폭발·붕괴까지 확대하려는 금융당국의 시도가 무산됐다. 폭발·붕괴는 사고발생률 등이 현저하게 낮은데다 의무가입이 되면 보험료가 20% 가량 오르는 등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게 문제였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입법예고한 화재보험법(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폭발·붕괴 피해보상이 빠진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험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고 실효성도 불분명하다는 점이 문제돼 개선권고가 결정된 것.

당초 금융위는 백화점, 고층빌딩 등 특수건물(11층 이상 건물 및 3000㎡ 이상 공장 등)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를 재물손해로 늘리고 폭발·붕괴피해도 추가하려 했다. 현재는 제3자의 신체손해만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폭발·붕괴담보를 포함할시 보험료가 기존(724억원, 2013년 납부보험료 기준)보다 23.3%(169억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물손해까지는 보험료가 1.2% 증가에 그쳤으나 폭발사고는 3.5%, 붕괴사고는 18.6%로 늘어났다.

게다가 폭발·붕괴사고는 화재에 비해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아 강제가입 실효성이 의문시 됐다. 최근 5년간 연평균 화재사고는 1678건 발생한 반면 폭발사고는 12건, 붕괴사고는 1.4건에 그친 수준이다.

또 대부분의 폭발사고는 화재사고로 연결돼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되는데다 폭발·붕괴사고 위험성이 높은 특수건물은 이미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많아 의무가입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규개위 측은 “폭발·붕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설치하려는 취지는 이해되나 사고발생률이 현저히 낮고 보험료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돼 의무보험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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