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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금융세제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6-24 20:41

1. 먼저 예금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금이 이름도 다르던데, 어떻게 적용을 하나요?

정기예금을 하고 이자를 찾으면 세금으로 15.4%를 제하고 주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자에 붇는 세금은 15.4%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구분을 하자면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나 저축성보험에서 나오는 보험차익같은 경우에는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라고 하는 두 종류의 세금이 붇습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14%구요. 그 14%에 10%, 그러니까 0.14%가 지방세예요. 그래서 두 개를 합하니까 15.4%가 되는 것입니다.

2. 그러면 세금을 안내고 비과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먼저 비과세 종합저축이라고 있지요. 이 저축은 5천만원까지 예금할 때 이자에 대해서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는 60세에서부터 매년 연령이 올라가는데요. 금년은 61세이상 노인분이 해당 됩니다. 내년은 62세가 되구요. 그리고 연세드신분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상이자, 또는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나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도 예금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3. 그 외에 농민이나 어민들에게도 혜택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농민이나 어민들에게도 혜택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주로 가입해 있는 농수협의 조합원이나 회원들에게도요, 3천만원까지는 조합에 맡긴 예탁금에 대해서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돈 뿐만 아니라 목돈 마련을 위해서 매월 저축 한 예금에 대해서도 연간으로 144만원까지는 비과세하구요, 다만 계약기간은 3년에서 5년이어야 합니다. 다만, 조합예탁금은 금년말까지만 혜택이 있어요. 그리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2017년 연말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비과세가 됩니다.

4. 그 외에 일반인에게도 비과세 혜택이 있어야 할텐데요. 어떤게 있나요?

일반인들에게는 재형저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형저축은 조건이 우선 계약기간이 7년이구요. 원하면 한번은 3년이내에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까지 가능 한거지요. 그리고 금액은 분기에 300만원이내에서 혜택이 있는데요, 다만 이 재형저축은 가입할 수 있는 분이 정해져 있어요, 근로자는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구요, 사업자도 가입은 가능한데 전년도에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여야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5. 그런데 비과세는 아니더라도 세금을 덜 내는 저축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세금우대종합저축인데요. 이 저축에 가입을 하면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9.5%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예금보다 6%가량 세금을 적게 내는 거지요. 그런데 이경우는 대상이 60세 이상이면 3천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독립유공자도 마찬가지구요. 그렇지 않은 일반인 들은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천만원까지는 세금우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 저축을 할 때는 우선 비과세나 세금우대저축을 먼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저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그 외에 연말정산때 세액이나 소득이 공제되는 것도 정리해 주시지요.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 400만원까지 12%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구요. 주택마련저축 같은 청약저축은 저축액의 40%를 연간 300만원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증권저축의 경우에는 납입액의 40%를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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