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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 같은 지주계열 저축은행 상품도 판매 허용

김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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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6-22 15:27 최종수정 : 2015-06-22 16:12

일부 엄격한 자회사 간 정보공유 절차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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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은행 창구에서 같은 금융지주 내 자회사인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의 상품도 판매가 가능해진다.

지난해 카드사 정보유출 이후 복잡하고 엄격해진 자회사 간 정보공유 절차도 완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고 은행과 계열사 간 연계영업을 활성화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금융지주 시너지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우선 엄격하게 제한된 업무위탁 규제를 완화해 연계영업을 지원하는 등 칸막이 규제가 풀린다. 대출, 카드, 할부·리스 등 각종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신청 및 서류접수 위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에게 은행창구에서 지주소속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의 상품을 연계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2금융 자회사가 기업대출을 진행할 경우 업무위탁을 통해 은행의 전문화된 신용위험 분석역량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부산·경남은행이나 전북·광주은행과 같은 투뱅크 체제를 유지하는 경우 지점망을 공동 활용한 교차서비스도 허용된다. 자회사 간 직원겸직 허용범위도 확대해 현행 59개 금융업무 중 28개 핵심업무를 제외한, 금융상품 판매업무 등은 겸직을 허용한다.

지난해 금융지주사법 개정으로 과도하게 엄격해진 자회사 간 고객정보 공유 절차도 완화할 예정이다. 고객정보 암호화 등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되, 1개월 이내 정보공유나 사전승인 의무 등 복잡한 절차는 면제하기로 했다.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방법도 기존 문서 및 전자우편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 등의 방안을 추가했다. 그러나 현장의 건의가 가장 많았던 영업목적 정보공유 허용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 등을 이유로 여전히 불가한 상황이다.

자회사 간 해외법인 신용공여 시 담보확보 의무도 면제해 해외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지주가 핀테크나 리츠 등 신사업 투자가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명시하고 회사형 공모펀드의 최소지분율 보유 규제도 폐지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안은 지난 2일 금융지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통한 업계 의견 수렴 이후 감독규정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급히 개선될 수 있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 10월 중 시행 가능할 예정이지만 손자회사의 PEF 지배 허용과 같이 금융지주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보다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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