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대부업 최고금리 34.9%→29.9% 인하

김효원

webmaster@

기사입력 : 2015-06-22 11:32 최종수정 : 2015-06-23 10:19

서민금융 지원 강화, 최대 600만명 혜택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금융당국이 서민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인하한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 서민금융 상품 공급규모도 현재 연 4조 5000억원에서 5조 7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서민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부담을 낮추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올해말 종료예정인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를 5년간 연장하는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바꿔드림론)의 연간 공급규모를 기존 연 4조 5000억원에서 5조 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 270만명에게 22조원의 신규 정책자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현행 34.9%에서 29.9%로 5%p 인하해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상한금리도 1.5%p 낮춘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로 3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70만명에게 4600억원 수준의 이자부담 경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긴금생계자금 대출’도 오는 8월부터 신설된다.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1년 이상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리에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24개월 이상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들을 대상으로 월 50만원 소액한도의 신용카드 발급도 다음 달부터 가능해질 예정이다.

정책 서민상품 성실상환 이후 자금지원 공백 없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징검다리론’도 오는 11월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3년 간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은행들이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대출자들의 상환의지를 높이고 은행과 민간 서민금융회사 간 연계영업을 확대해 10% 대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지원인력 배치를 확대해 연계를 강화하고 미소금융 상품 지원대상도 확대해 서민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등 자활지원에도 초점을 맞춘다.

채무 연체자들의 경우 채무조정을 비롯해 일자리제공, 재산형성 저축상품까지 연계지원하는 ‘자활 패키지 신상품’도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원방안 도입으로 최대 600만명의 서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통해 2018년까지 210만명에게 20조원이 신규 공급되고 대부업법 최고금리 인하로 270만명이 이자부담 경감 혜택이 가능하고 총 62만명의 채무연체자의 재기가 가능할 것이란 계산이다.

한편 금융위는 서민금융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에도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오는 6월 국회에서 관련법인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의 통과가 우선 목표가 될 전망이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