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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금리인하는 서민고통 더 가중”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6-15 00:18

도쿄정보대학 도우모토 히로시 교수

“과도한 금리인하는 서민고통 더 가중”
최근 정치권이 서민의 금융부담 해소를 위해 대부업법 상한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일본 학자에게서 제기됐다. 도우모토 히로시 일본 도쿄정보대학 교수는 “과도한 상한금리 인하는 소비를 감소시키고 계층간 신용격차를 확대시켜 경제성장률 저하와 불법사금융 확대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비은행(Non-Bank)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도우모토 히로시 교수는 2006년 3월 일본 대금업법 개정여파로 대금업 시장규모가 20조9000억엔에서 6조2000억엔(2014년 3월말)으로 70% 가량 감소한 사례를 들어 서민금융 붕괴를 우려했다.

일본은 다중채무자 방지와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06년 12월에 출자법상의 상한금리를 시장금리 보다 낮은 연 29.2%에서 연 20% 이하로 낮추고 2010년 6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바 있다.

당시에 학계와 업계에서 반대가 극심했지만 공산당 계열 변호사들이 지지하는 ‘크레디트·사라킹 피해 대책협의회(약칭 크레사라)’라는 단체가 출자법상의 상한금리 무효운동을 강력히 주도해 성공했다. 도우모토 교수는 “그 이후 금리인하로 계층 간 신용격차가 확대돼 공무원, 대기업 종업원 등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은 반면 자영업자와 영세기업 종업원 등은 대출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도우모토 교수와 우치다 오사무(도쿄정보대학) 교수가 공동 실시한 대금업 이용자 앙케이트 조사결과(2006~2013년)에 보면 직업별로는 파견사원,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등이, 업종별로는 운송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종사자 등이 훨씬 더 대출이 어려워 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반면에 일본 경찰청 통계 및 대금업 이용자 설문조사 모두에서 불법사금융은 이전 보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금리인하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액은 2011년 117억엔에서 2013년 150억엔으로 증가했고 설문결과에서도 불법사금융 이용자가 42만명(2009년)에서 58만명(2011년)으로 증가했다.

특히 합법업체로 위장한 불법사금융과 초고금리로 대출하고 추심은 약하게 하는 일명 ‘소프트 불법사금융’, 카드깡으로 불리는 ‘신용카드현금화업자’가 크게 확대됐고 이들은 주로 도산위기에 몰린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의 소기업 근로자를 먹잇감으로 삼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우모토 교수는 “(이런 부작용이 심해지자) 일본 정치권은 서민 자금경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한금리를 예전 수준(29.2%)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자민당도 지난해 5월부터 상한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상한금리 인하 움직임과 관련해 “일본과 같은 과도한 금리규제는 소비를 축소시키고 신용격차를 확대시키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며 “상환능력이 없는 자에게 금리를 낮춰주는 것은 금융사뿐만 아니라 그 이용자에게도 전혀 이롭지 않으므로 상환불능자의 문제는 금리정책이 아닌 복지정책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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