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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법률업무 가이드 : 변호사를 이야기하다.

FN뉴스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6-09 14:23 최종수정 : 2015-06-10 12:58

피해자의 법률업무 가이드 : 변호사를 이야기하다.
요즘 참으로 각박한 세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한다. 그만큼 분쟁이 많다는 얘기도 된다. 실제로도 보험사고로 인한 소송건수는 올해 들어서 급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대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맞대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 요즘 같은 때에는 보험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늘은 사고보상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고, 보험변호사로 유명한 김 은 변호사를 만나보았다.

변호사를 꿈꾸게 된 계기는?
사실 전공이 정치외교학이라 입학때부터 변호사를 꿈꾸었던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공공부를 하면서 필연적으로 법학이 많이 다루어지는 학문이다 보니 법을 자주 접하게 되었고, 법학의 재미에 빠지면서 자연스레 고시를 준비하게 되었네요.

사고보상지원센터에서는 주로 어떤일을 하나요??
사고보상지원센터는 법무법인 로앤파트너스 산하 보험분쟁전문센터입니다. 주로 각종 사고로 인한 민사소송 및 비소송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혼자서 운영할 수는 없으니 보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어온 저희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분들과 손해사정사 6명이 센터 운영에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주요 업무분야는 미지급 자살보험금 청구사건을 비롯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보험회사의 면.부책사고나 후유장해 또는 개호사건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호사건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피해자분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면 그분들의 예상손해액을 무료로 산정하여 보험회사와의 분쟁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에 일을 의뢰하면 무조건 소송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법무법인이라는 단어에 무조건 소송을 해야 하는건 아닌지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의뢰인이 별도로 주장하시는 경우가 아니면 비소송 협의를 우선으로 합니다. 즉 우선적으로 소송을 통하지 않고, 화해나 협상의 여지를 두고 채무자측과 협의 해본 후 상대의 의견이 터무니없을 경우에 한하여 소송실익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때 의뢰인과 협의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므로 법무법인의 문턱을 너무 높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의 포부를 말씀해주신다면??
법(法)이라는 것이 물수변(?)에 움직일 거(去)로 표현됩니다. 즉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 법이라는 말이지요. 저는 이 자연스러움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위한 국선변호활동을 했었고, 지금은 마을변호사 활동을 하며 그분들과 거리를 좁혀나가고 있어요. 물론 법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적용되야 함은 재론할 필요가 없지만 사회적 약자들은 아직까지 ‘법’이라는 것을 어렵고 멀게만 느끼고 계신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지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미력하나마 힘이 될수 있는 동반자로 다가가고 싶다는 것이 포부 아닌 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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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 은 약력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 법학)

-제52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현 법무법인 로앤파트너스 소속변호사. 변리사.

-16대 국회 홍재형의원실, 예결위원장실 보좌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문기관 연수
-의정부지방법원 법률상담위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부산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상담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수료
-대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활동
-대한변호사협회 마을변호사활동 (전라남도 곡성군 오산면, 곡성군 겸면)



FN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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