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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보험금 수령체계 갖춘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6-03 21:47 최종수정 : 2015-06-03 22:25

금감원, 내년까지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 밝혀
민원 및 보험사기 근절 위한 세부 내용 포함

“정당한 보험금 수령체계 갖춘다”
금융당국이 내년까지 보험금 지급관행의 정당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선진화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 보험금이 약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급되는 관행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 하반기까지 정당한 지급관행 정착 유도… 부당한 보험금 감액 등 방지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소비자들이 보험업계에 가지는 가장 큰 불만이 보험금 지급관행이라고 꼬집었다. 작년 전체 민원 1만9275건 중 관련 민원의 비중은 43.7%에 달했기 때문.

권 부원장보는 “업계 등과 공동으로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해 각 과제별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가급적 단기간내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한 시일내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확립하겠다”며 “보험소비자들의 개혁 성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 연장선으로 정직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올해 하반기까지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액급부형 상품 등의 합의지급에 대한 점검 강화, 부당한 소송제기 행위 억제 등은 즉각 추진한다. 정액급부형 상품은 보험사고 발생시 치료비 규모와 상관없이 계약 체결시 보상키로 한 약정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그간 지급 대상임에도 불구, 일부 정황 등을 문제 삼아 감액 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하거나 민원 발생 우려 등으로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일부 지급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합의에 의한 보험금 감액 지급은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향후 금감원이 관련 사유의 적정성을 점검토록 한다. 필요시 현장점검 역시 실시한다.

부당한 소송제기 행위 억제를 위해선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거절 또는 합의를 유도한 경우 해당 보험사에게 기초서류 위반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이 부과된다. 보험사 내부에 소송여부를 최종 결정할 ‘소송관리위원회(가칭)’를 설치, 벌률·소비자보호 등의 외부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참여시켜 소송 관련 심의 객관성 확보도 나선다.

권 부원장보는 “보험약관 및 원칙에 따라 정확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리한 소송제기와 관련된 사전 점검 등 보험사 내부통제절차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 구축 유도, 보험금 지급 관련 성과지표(KPI) 운영방식 개선, 보험금 지급업무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은 하반기까지 추진을 완료한다. 동일 보험사에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심사 담당자가 전체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 보험금 일체가 한 번에 지급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보험사 임직원 및 손해사정사 성과평가에서의 평가 항목 역시 바꾼다. 보험금 지급거절 유발 평가 요소는 제외하고 보험금 지급지연일수·금액 등 신속지급 관련 평가요소를 추가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보험금 지급정책의 일관성, 지급 관련 내부 통제 등 보험금 지급업무 전반을 RAAS 평가시 반영하고, 내부감사 협의 제도 등을 통해 부지급 및 지급지연이 발생치 않도록 상시감시를 강화한다.

권 부원장보는 “보상내역을 인지하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고, 현장에서 부당한 지급거절 및 감액 합의 유도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며 “지급업무 전반에 대해 보험사 내부통제관리가 강화,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개선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대출 연체이자율 수준으로 지급이자율 적용 등 추진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과 신속·평의성 제고에도 나선다. 보험금 지급관련 공시 확대·강화를 통해 청구 및 지급금액, 지급기간, 부지급 사유 등 관련 세부 정보를 보험사 홈페이지 등에 비교공시 한다. 금감원 측은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 및 소비자들의 보험금 지급관련 공시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해자간 과실 정도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통한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명확화 역시 추진한다.

이뿐 아니라 소송제기 등에 따른 위자료 금액이 달라지지 않도록 판결액에 준하는 현실화 추진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 위자료 보상 현실화에 나선다. 금감원 측은 소송·민원제기 등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지지 않고 모든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위자료 지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보험금 지급 정책의 일관성 제고,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내역서 개정,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 관련 표준약관 명확화 또한 추진한다.

권 부원장보는 “경영진의 책임성 강화에 따라 지급중단 등 의사결정이 신중하게 이뤄지는 등 보험금 지급정책의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보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쉽게 보험금 산출근거 등을 검증 가능, 보험금 산정기준 등에 대한 민원·소비자 불만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험금 지급 신속·평의성을 위해선 3가지 방침을 밝혔다. △보험금 지급지연시 적용 이자율 상향 조정 추진 △보험금 청구 인정방식 확대 △보험계약 가입내역 조회시스템 홍보 및 편의성 제고가 그 것.

보험금 지급 지연시 대출 연체이자율 보다 낮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 이자를 가산지급하는 방식을 대출 연체이자율 수준으로 상향을 펼친다. 보험금 지급 지연시 보험사 부담이 늘어나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꾀하기 위해서다. 보험금 청구 인정방식은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은 진단서 등 원본 서류의 스캔 이미지 등 사본도 인정토록 한다. 원본 서류만 인정하던 관행이 해소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이 외에도 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가입내역 일괄 조회가 가능함을 상품설명서 등에 안내하는 등 관련 시스템 홍보 및 편의성 제고에 꾀할 계획이다.

권 부원장보는 “청구방식 확대로 원본서류만 인정하던 관행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 내역 및 보장범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보험금 청구 지연 및 누락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부당 민원제기 및 보험사기 관련 모니터링도 강화

한편, 금감원은 민원처리에 대한 일관성 및 부당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막무가내식 민원제기로 인해 보험 관련 민원 처리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 상태를 타개하겠다는 얘기다. 부당한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연·감액지급하는 등 보험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개선한다. 단, 악성민원 및 보험사기 등 부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 필요시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악성민원 사례를 정리해 공표할 계획이다. 부당한 민원유발 행위에 대한 점검 강화를 위해선 기존 가입 상품 보다 불리한 내용의 상품으로 전환 유도 등을 근절할 방침이다.

권 부원장보는 “보험사 및 모집종사자 등의 민원유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되면서 관련 민원도 감소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민원처리 관행이 확립되어 신뢰가 제고되며,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소비자에 대한 민원 처리의 질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지난 3일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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