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로엘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강간죄 무혐의 처분

FN온라인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5-15 15:34 최종수정 : 2015-05-15 17:22

로엘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강간죄 무혐의 처분
미혼남녀 2113명(남1061, 여1052)을 대상으로 원나잇 경험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1%가 "원나잇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의 57.7%가, 여성의 경우 36.6%가 '그렇다'고 말했다.

'원나잇 경험이 있다'고 답한 남성 응답자 중 48.5%는 ‘이후 더 만남을 가지지 않는다’고 답했고 ▲서너 번 더 만났다(40.7%), ▲이후 사귄 경험이 있다(10.5%) 는 등 만남을 지속했다고 답한 비율은 50%를 넘었다.

반면 원나잇 경험이 있는 여성 응답자 중 약 10명 중 8명(79.2%)은 ‘관계 후 더 만남을 가지지 않는다’고 답해 남성들과 대조를 이뤘다. 서너 번 더 만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3.2%, 원나잇 이후 사귀기로 한 경우는 7.6%에 그쳤다(출처: 결혼정보회사 바로연).

그런데, 원나잇에 대한 경험과 별도로 원나잇 이후 강간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이성과의 만남을 가질 때 대부분 음주를 하는데, 피해여성들이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었을 때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남성에게 준강간죄가 인정된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로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는 경우 성립되는 죄이고,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 성립되는 죄이다.

쉬운 예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여성을 강간한 경우이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라은정 변호사는 “최근 성범죄의 경우, 범죄 특성상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고, 검찰·법원에서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특별히 신빙성을 탄핵할 사유가 없다면, 피해자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최근 이성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주점이나 클럽이 인기인데, 이곳에서 서로의 교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하룻밤을 보냈으나 그 바로 다음날 또는 며칠 후 졸지에 준강간 혐의로 몰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최근 이와 같은 사건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의뢰인 A씨의 특이한 사건이 있었다. 그는 주점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남을 가지게 된 여성과 술자리를 갖고 헤어지게 되었는데,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상대방 여성으로부터 자신이 묵고 있는 모텔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가보니 여성이 모텔 문을 열어둔 채로 흐느끼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A씨는 왜 그러느냐고 흔들어 깨웠는데, 이때 상대방 여성이 태도를 돌변하여 자신을 준강제추행범으로 몰며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로엘법률사무소의 이원화 변호사는 “이처럼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여성들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남성을 함정에 빠뜨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스마트폰의 채팅앱이 널리 유행하면서 낯선 이성간의 만남이 예전에 비하여 훨씬 손쉽게 이루어지지면서 채팅앱으로 만난 일회성 만남이 위와 같은 범죄로 연결되거나,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로엘법률사무소(http://llcri.com) 이태호 변호사는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피의자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신고로 수사기관에 범죄자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의 조사 참여 등의 조력을 받아 누명을 벗는 것이 시급하며, 만약 피해자의 경우 술에 취하는 등의 상황으로 사물을 변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당하더라도 만약 도중에 정신이 돌아오는 경우 반드시 저항을 하는 등 거부의 의사표시를 취하여야 하며, 피해 직후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고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태호 변호사는 우연한 기회에 술자리를 갖게 되어 성관계를 가진 뒤, 남성에게 앙심을 품은 여성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을 강간했다고 하여 고소한 사건에서 위 남성의 변호를 맡아, 두 사람이 만남을 갖게 된 경위와 성관계를 하게 된 과정 등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통하여 여성의 고소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실도 있다.



FN온라인팀 기자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전체 다른 기사

1 “정형증권 토큰화 글로벌 경험 축적…이어 2·3단계 확대해야” 내년 2월 STO(토큰증권)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이미 진행된 정형증권 토큰화(Tokenization) 사례와 시행착오를 국내 제도 설계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1단계 정형증권은 해외에서 경험이 축적된 만큼 빠르게 테스트를 거쳐 2·3단계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 펀드·채권의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증권과 비상장주식의 신탁방식 토큰화를 추진하고,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2단계에서는 공모증권 등으로 토큰화 인프라를 확대하고,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연계해 2 코레일, 추석 승차권 180만매 팔렸다…예매율 84%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김태승)의 올해 추석 승차권 180만매가 판매되며 예매율 84%를 기록했다. 지난 3년간 60% 수준이었던 명절 예매율을 웃돈 가운데 KTX 예매율은 92.7%에 달했다.코레일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 추석 승차권 예매에서 공급 좌석 214만석 가운데 180만매가 판매됐다고 11일 밝혔다.코레일에 따르면 올해 예매율이 높아진 배경으로 짧아진 추석 연휴에 이동 수요가 집중된 점을 꼽았다.◇ 중앙선 112.7%…KTX 예매율 92.7%노선별 예매율은 중앙선이 112.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전선 94.2%, 경부선 91.3%, 전라선 90.6%, 호남선 87.9%, 동해선 81.4%, 강릉선 70.9% 순이었다.날짜별로는 추석 당일인 오는 25일이 3 추석 직전 분양시장 후끈… 지방 대단지 청약 릴레이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셋째 주 전국 11곳에서 총 1만602가구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 물량은 오피스텔,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공분양을 포함하며 행복주택은 제외됐다. 당첨자 발표는 7곳, 정당 계약은 9곳에서 진행되며 견본주택은 3곳에서 개관한다.◇ 수도권·지방 주요 단지 청약 접수현대건설(대표이사 이한우)은 14일 서울 송파구 장지동 일원에 들어서는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송파더그리드'의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16층, 10개 동, 전용면적 34~119㎡, 총 1393실 규모다. 지하철 8호선·수인분당선 복정역과 위례선 트램(예정)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인
ad
ad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