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로엘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강간죄 무혐의 처분

FN온라인팀

webmaster@

기사입력 : 2015-05-15 15:34 최종수정 : 2015-05-15 17:22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로엘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강간죄 무혐의 처분
미혼남녀 2113명(남1061, 여1052)을 대상으로 원나잇 경험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1%가 "원나잇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의 57.7%가, 여성의 경우 36.6%가 '그렇다'고 말했다.

'원나잇 경험이 있다'고 답한 남성 응답자 중 48.5%는 ‘이후 더 만남을 가지지 않는다’고 답했고 ▲서너 번 더 만났다(40.7%), ▲이후 사귄 경험이 있다(10.5%) 는 등 만남을 지속했다고 답한 비율은 50%를 넘었다.

반면 원나잇 경험이 있는 여성 응답자 중 약 10명 중 8명(79.2%)은 ‘관계 후 더 만남을 가지지 않는다’고 답해 남성들과 대조를 이뤘다. 서너 번 더 만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3.2%, 원나잇 이후 사귀기로 한 경우는 7.6%에 그쳤다(출처: 결혼정보회사 바로연).

그런데, 원나잇에 대한 경험과 별도로 원나잇 이후 강간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이성과의 만남을 가질 때 대부분 음주를 하는데, 피해여성들이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었을 때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남성에게 준강간죄가 인정된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로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는 경우 성립되는 죄이고,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 성립되는 죄이다.

쉬운 예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여성을 강간한 경우이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라은정 변호사는 “최근 성범죄의 경우, 범죄 특성상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고, 검찰·법원에서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특별히 신빙성을 탄핵할 사유가 없다면, 피해자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최근 이성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주점이나 클럽이 인기인데, 이곳에서 서로의 교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하룻밤을 보냈으나 그 바로 다음날 또는 며칠 후 졸지에 준강간 혐의로 몰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최근 이와 같은 사건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은 의뢰인 A씨의 특이한 사건이 있었다. 그는 주점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남을 가지게 된 여성과 술자리를 갖고 헤어지게 되었는데,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 상대방 여성으로부터 자신이 묵고 있는 모텔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가보니 여성이 모텔 문을 열어둔 채로 흐느끼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A씨는 왜 그러느냐고 흔들어 깨웠는데, 이때 상대방 여성이 태도를 돌변하여 자신을 준강제추행범으로 몰며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로엘법률사무소의 이원화 변호사는 “이처럼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여성들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남성을 함정에 빠뜨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스마트폰의 채팅앱이 널리 유행하면서 낯선 이성간의 만남이 예전에 비하여 훨씬 손쉽게 이루어지지면서 채팅앱으로 만난 일회성 만남이 위와 같은 범죄로 연결되거나,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로엘법률사무소(http://llcri.com) 이태호 변호사는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피의자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신고로 수사기관에 범죄자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의 조사 참여 등의 조력을 받아 누명을 벗는 것이 시급하며, 만약 피해자의 경우 술에 취하는 등의 상황으로 사물을 변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당하더라도 만약 도중에 정신이 돌아오는 경우 반드시 저항을 하는 등 거부의 의사표시를 취하여야 하며, 피해 직후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고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태호 변호사는 우연한 기회에 술자리를 갖게 되어 성관계를 가진 뒤, 남성에게 앙심을 품은 여성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을 강간했다고 하여 고소한 사건에서 위 남성의 변호를 맡아, 두 사람이 만남을 갖게 된 경위와 성관계를 하게 된 과정 등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통하여 여성의 고소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사실도 있다.



FN온라인팀 기자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