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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3A호’ 발사 성공, 한숨 돌린 보험사들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3-29 22:02

발사·궤도보험 가입금액 1429억원
동부화재 등 8개 손보사 공동인수

‘아리랑 3A호’ 발사 성공, 한숨 돌린 보험사들
지난 26일 오전 고성능 적외선 센서를 장착한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3A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과거 ‘나로호’ 발사 실패의 기억으로 가슴을 졸였던 보험사들은 한숨 돌린 셈이다. 메머드급으로 일컬어졌던 나로호 만큼은 아니지만 오랜만의 거대물건인 만큼 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9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아리랑 3A호’는 1400억원 규모로 동부화재를 비롯한 8개 보험사가 공동인수 했다. 동부화재를 간사사로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한화손보, 롯데손보 등 8개사가 참여했으며, 총 보험가입금액은 개발비(2359억원)의 절반가량인 1429억원이다.

‘아리랑 3A호’가 가입한 보험은 ‘발사보험(Launch Insurance)’과 ‘궤도보험 (In-orbit Insurance)’이다. 발사보험은 발사체 추진연료 점화시부터 정상궤도 진입까지 발생한 위성의 멸실 손상이나 점화중단시 발사 복구비용을 보장하며, 궤도보험은 위성이 궤도운항 중 작동 불능 및 고장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한다.

나로호가 가입했던 발사전 운송보험 (Pre-Launch and Transit Insurance)과 배상책임보험 (Third Party Liabilities)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보험료는 167억원으로 동부화재가 24억원, 삼성화재 22억원, 현대해상 21억원, LIG손보 20억원을 각각 인수했으며, 메리츠 등 4개사가 나머지 80억원을 분담해 인수했다.

과거 20% 수준까지 치솟았던 위성보험 요율은 12%대로 낮아졌다. 이는 위성개발 역량의 안정성을 어느정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리스크가 큰 고위험 물건인 만큼 리스크헷징을 위한 재보험은 필수적이다.

실제 167억원 가운데 8개 보험사가 보유한 비율은 3.5%로 나머지 96.5%는 재보험 출재를 통해 위험이 분산됐다. 각 회사별로 따지면 0.5%도 채 보유하지 않은 꼴이다. 코리안리 역시 소량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글로벌 보험중개사인 마쉬(Marsh)를 통해 해외로 재출재 됐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위성보험은 액수가 커 사고 발생시 보험사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재보험이 필수”라며, “대부분 해외 출재로 리스크를 분산하기 때문에 대형물건이라 해도 실제 보유량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보유량으로 따져보면 8개 사가 6억원 가량의 물건을 나눠가진 셈이 된다.

보험계약 기간은 1년으로, 위성의 수명이 4년인 만큼 1년이 지나면 1년 단위로 다시 계약을 연장하게 된다. 아리랑 3A호는 지름 2m, 높이 3.8m, 태양전지판 폭 6.8m에 무게 1.1톤으로, 528㎞ 상공에서 초속 7.8㎞로 하루 15바퀴씩 지구를 돌게 된다. 광학 및 영상레이더에 적외선 센서까지 갖춘 위성 관측망을 확보해 나쁜 날씨에도 24시간 지상 관측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산불, 화산 활동, 핵시설 등 공장의 가동 여부, 도심 열섬현상 등을 포착하게 된다.

아이랑 3A호는 발사 후 6시간 만에 지상과 첫 교신에 성공하는 등 현재까지 안정적인 운영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위성이 목적에 맞게 가동되는데 까지 3~6개월의 운영시험과 탑재체 시험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운영상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목적실용위성 3A호’를 탑재한 러시아 ‘드네프르(Dnepr) 발사체’의 모습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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