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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재난보험’ 대책, 이제야 “첫발”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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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3-22 21: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의무가입 근거 마련
부처 회의거쳐 개별법 개정 “이해달라 갈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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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재난보험’ 대책, 이제야 “첫발”
관람전시시설, 공사장 등 민간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11개 부처서 운영하는 28개 재난관련 의무보험(이하 ‘재난보험’)이 포함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완하고 각 재난보험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계획이 발표된 것.

기존 재난보험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보다 총괄적이고 선험적 차원의 의무보험 가입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재난보험 도입 대책이 이제야 첫발을 내딛은 셈이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의무보험 강화 근거 마련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난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관람전시시설이나 공사장 등 민간 재난취약시설이 제3자의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 개별법에 의무보험 관련 조문 신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업소법’, ‘화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보험가입 대상 및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기존에 보상한도를 규정하지 않은 법률에 대해 적정 보상한도를 설정, 제재조항을 정비하는 등 법령상 미비점 및 관리체계 개선 방침도 밝혔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재난관련 의무보험이 개별법으로 운영되다 보니 각각을 변경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모아져, 모법에 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안에 총괄적이고 선험적인 규정 근거를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개별법 상 의무보험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이라며, “이후 구체적인 내용은 부처별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갈길 먼 부처간 회의

재난보험은 사고 후 신체적·재산상의 손해를 보전해 줘 가계나 기업의 금전적인 피해를 줄이고, 피해자보호 기능과 위험분산, 분쟁비용 절약 등이 가능하다. 최근 인적 재난사고 피해규모가 확대되면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범국민적 안전의식 고취 필요성이 높아진데다 이후에도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등 대형 인명재해가 잇따르면서 재난사고에 따른 사각재대 보완과 재난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추진돼 왔다.

뮨재눈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형식으로 재난보험이 늘어났기 때문에, 다양한 부처에서 개별법을 근거로 의무보험을 운영 중에 있다는 점이다. 관련 부처가 상이하다보니 종목별로 보상기준이 다르고, 보장내용이 겹치거나 비슷한 보험들도 종종 있다. 이마저도 기준의 통일성이 없는데다 보상한도 미흡, 가입관리 체계 부재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가 상이한 만큼 재난보험 도입과 관련한 논의는 좀처럼 속력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까지 관련 부처가 모인 TF 회의가 세차례 정도 이루어졌지만 부처간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공담대 형성이 어려웠기 때문.

금융위원회 한 고위 관계자는 “재난보험의 문제와 도입, 보완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으나 각 부처에서의 반응이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부처간 이해관계가 다르고 의무보험 내용들도 일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 통일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거나 구분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괄적 재난보험 도입 및 개선을 위해서는 입법이 가장 중요한데,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 컨트롤타워 역할 ‘절실’

현재 총괄적인 규정 마련 후 개별법을 개정해 추진하다는 큰 틀은 마련됐지만 사실상 개별법에서 조문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부처간 조율이라는 진통의 과정이 남아있다.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가 다시 불거진다. 본디 안전처에서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각각의 재난보험이 각 부처의 개별법에서 운용되고 있는 만큼 안전처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 안전처 내부에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차후 개정해야 하는 개별법들이) 안전처에서 운용하는 법이 아니다보니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라며, “합의를 거쳐야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현재 발표된 내용들 가운데 실현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향이나 범위, 개정사항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각 부처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아직은 준비단계”라고 덧붙였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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