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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종합보험’ 활성화 시급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3-08 21:30

“농기계사고율 자동차 보다 높아”
가입률 ‘미미’, 손해율 112% 수준

‘농기계종합보험’ 활성화 시급
농업의 기계화와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농기계 사고가 늘면서 ‘농기계종합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입률이 미미해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농기계 사고율이 9.5%로 자동차 사고율(8.7%)을 뛰어넘었으나 이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률(경기도 기준, 전체 농기계대비)은 4.9%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전체 농업분야 재해율 역시 일반 산업전체 재해율(0.59%)의 두배 이상인 1.30%로 분석돼 보험가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농기계보험은 농기계 사고로 인한 위험을 담보할 적절한 보험상품이 없어 보상을 받기 어렵자, 지난 1999년 11개 손보사가 공동으로 개발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자동차보험과 같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손해를 담보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특례혜택을 적용받아 농기계 운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상 책임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가입이 아닌 만큼 농기계보험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이 낮은데다, 보험사들 역시 농업인들에 접근성이 낮고 손해율이 높아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서지 않으면서 가입이 미미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농기계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라 가입자들의 니즈가 적고 보험사들 역시 농협을 제외하고는 접근성이 낮다”며, “가입건수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반 손보사들의 농기계보험 판매량은 1년에 50건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협손보의 경우 2012년 3월 보험사로 분사하면서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농기계종합보험을 출시해 가입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농협손보에 따르면 2012년 농기계종합보험의 가입건수는 3만2882건, 2013년 4만161건, 2014년 4만3231건으로 2년새 1만건 이상 늘었다.

그러나 이 역시 전체 농기계 대수에 비하면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다. 대표적인 농기계인 경운기만 해도 60만5000대(2010년기준)로 트랙터(23만4000대), 이앙기(24만4000대), 콤바인(7만1000대), 바인더(4만7000대)를 더할 경우 가입률은 채 4%도 되지 않는다.

농가의 가입독려를 위해 정부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종합보험의 대물사고 보장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확대해 올해 2월부터 판매토록 했다. 또한 정부지원 외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일부(20~25%)를 추가로 지원해 농가부담을 낮추고 있어 가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가입확대에 앞서 손해율 관리 및 농업인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협손보의 2013년 12월말 농기계종합보험 손해율은 122.03%로 집계됐다. 일반자동차보험의 적정손해율은 77~78% 수준으로 이를 넘을 경우 적자를 보는 것으로 인식된다. 손해율 122%는 보험료 100원을 받아 보험금으로 122원을 지출한 것으로 사업비까지 더할 경우 더 큰 손실을 본 셈이다. 2014년 12월말 손해율은 112.8%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농기계의 경우 별도의 운전면허가 없어 안전인식이 낮은데다 음주 후 운전을 하는 경우도 많아 사고가 잦은 탓이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농기계 운전자들의 나이가 많고 일반도로에서 운전할 경우 운전미숙 등으로 인한 사고가 많아 손해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경찰청과 연계해 관련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가입률이 미미한 상태로 농업인들의 안전인식을 높이고 손해율 감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대상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베일러(결속기), 광역방제기, 농업용무인헬기(항공방제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등이다. 농기계를 소유하거나 사용,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개인 또는 단체도 가입 가능하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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