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5종은 3월 20일까지 가입 가능하며, 지난해까지 특정기간에만 가입이 가능한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 17종의 경우 올해부터 연중 가입할 수 있다.
사과, 배 등 과수 5종은 태풍, 우박과 동상해(凍霜害, 추위 및 서리로 인한 꽃눈 피해 등), 집중호우 피해 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 17종은 자연재해는 물론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 피해), 화재 피해도 보장 받는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올해부터 과수 5종의 봄 동상해 피해에 대한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단감과 떫은 감의 경우 가을 동상해 보장기간을 늘렸다”며, “과수 나무손해는 과수원 규모를 고려해 보장금액을 적용하는 등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말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농협이나 NH농협손보(1644-8900)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