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PA는 2012년 12월 독거노인 화재안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독거노인 사랑잇기 MOU』를 체결한 이래 지속적으로 소화기, 주택용 화재감지기, 화재예방 책자 및 자석스티커 등을 전달하고, 화재예방교육도 실시해 왔다.
KFPA 이기영 이사장은 “독거노인은 화재 발생 시 빠른 대처가 어려워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KFPA는 독거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화재예방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KFPA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44호)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 예방을 목적으로 1973년에 설립되어, 전국 중대형건물의 화재안전점검 및 보험요율할인등급 사정, 교육?홍보 활동을 통한 화재안전문화 정착, 화재안전에 관한 기준 제정, 부설 방재시험연구원 운영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