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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연동 종신보험 보증준비금 평가기준 마련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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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2-01 22:15

금감원, 역마진 위험 심화 “올해 시행할 것”
보험사, 준비금규정 또 늘어날까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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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장기화로 역마진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일반계정상품에 대한 보증준비금 평가기준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변액보험에 한해 이루어지고 있는 보증준비금 평가를 일반계정 상품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금리연동형 종심보험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 금감원, “역마진 위험 덜고 소비자 보호 차원”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초 보험업계 및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TF를 조직하고, 일반계정 상품 가운데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에 대한 보증준비금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보험사들이 과거 판매했던 고금리 확정형 계약들로 이차역마진 부담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IFRS4(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으로 2018년부터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부담이 큰 만큼 책임준비금 적립제도를 강화해 일정부분 준비금을 추가로 적립케 하기 위한 복안이 깔려 있다.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이나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정액 적립을 강제한 법정준비금이다.

금감원 상품감독국 김용우 국장은 “일반계정 상품들의 경우 변액보험처럼 변동성이 크지 않아 기존에는 별도의 보증준비금을 쌓도록 하지 않았지만, 저금리가 지속되고 추가적인 금리하락 가능성으로 일반계정 상품도 보증준비금을 쌓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논의가 시작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IFRS4 2단계 도입으로 무조건 모든 회사들의 준비금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삼성, 한화, 교보생명과 같이 과거 확정형 고금리 상품을 많이 보유한 회사들의 경우 시가평가시 준비금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을 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김해식 연구위원은 “변액보험을 제외하고는 준비금에 보증옵션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며, “금리 시장상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계약자에게 일정부분 이상의 금리를 약속하고 있어 보증옵션비용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별도의 평가기준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종신보험의 경우 예정이율과 시장금리에 연동한 공시이율을 이원화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저금리로 공시이율이 예정이율보다 떨어지게 될 경우 이에 따른 역마진이 발생하게 된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때까지 보험료 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로,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것을 가정해 일정비율로 보험료를 미리 할인해 주기 때문에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해약시 예정이율보다 공시이율이 낮아지면 역마진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별도의 준비금을 쌓아야 한다는 것.

금감원 이창욱 팀장은 “금리가 많이 하락해 공시이율이 예정이율보다 하락할 경우에도 그 차액부분을 보험사가 보증토록 하려는 것”이이라며, “현재 광의적인 의미에서 책임준비금 내에 쌓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별도로 떼 세분화 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보증준비금 평가기준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지만 이르면 3월 말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논의과정에서 업계 의견 등을 수렴하고, 새로운 대안 등이 제시될 경우 이를 검토해 올해 안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 보험업계, 준비금 부담 늘어날까 우려

보험업계도 보증준비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도 몇몇 보험사들은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해약시 보증준비금을 별도로 적립하거나 광의적인 차원에서 책임준비금 내에 쌓고 있는 곳도 있다.

보험사들은 그러나 현재 이 같은 준비금을 추가로 쌓지 않고 있거나, 이미 쌓고 있다 하더라도 준비금 적립이 규정화 될 경우 더 많은 준비금을 쌓아야 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시이율이 예정이율보다 떨어져도 예정이율에 맞춰 해약환급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몇몇 회사들의 경우 이미 준비금을 쌓고 있다”며, “현재는 자율이지만 평가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이를 명문화 하려는 것으로 사실상 기준이 강화돼 현재보다 준비금 부담이 늘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시이율이 예정이율 밑으로 하락하지 않아 기준을 적게 잡아 쌓거나 아예 쌓고 있지 않은 곳들은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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