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이와 관련해 단종보험대리점 출현을 위한 규정정비 내용 등을 포함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공포 및 시행을 발표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세부 영위종목과 관련해 기존 단계별 도입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안을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단종보험대리점은 특정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또는 개인이 그와 연계된 일부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대리점을 말한다. 제품이나 서비스 거래시점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판매자가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상기시키고 소비자는 현장에서 편리하게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보험을 취급하거나, 가전제품판매점에서 PC보험(파손보장), 애견샵에서 펫보험 등을 판매하는 형식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 단종보험대리점 도입을 위한 세부등록기준을 손해보험협회가 정하도록 하고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상에 단종보험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를 1, 2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었다. 올해 12월까지 △종합 △권리 △비용 △여행보험을 우선적으로 도입, 2016년 1월 이후부터 △화재 △책임 △기타상해보험 등을 도입할 계획이었던 것. 그러나 새롭게 시행되는 단종보험대리점의 빠른 시장정착 유도와 일반보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계별 도입규정을 폐지, 상품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단종보험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 범위를 단계별로 도입한다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화재, 책임, 여행, 기타상해, 종합, 권리보험 등을 판매할 수 있는 단종보험대리점이 올 하반기부터 등장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오는 7월 7일부터 단종보험대리점을 도입키로 하고, 단종보험대리점 및 단종보험설계사가 본업과 연계된 한 두종의 보험만을 모집한다는 점을 고려해 등록시험을 면제하는 내용을 감독규정상에 포함시켰다.
단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만큼 불완전판매 등을 엄격히 규율하기 위해 모집행위에 대한 규제는 일반보험대리점과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 하반기 단종보험대리점 출현을 통해 소비자가 매장에서 편리하게 관련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일반손해보험상품의 판매채널 확보를 통해 일반보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