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보험협회의 심의를 마친 광고가 위법한 경우 협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규제심사 과정 중 개선권고를 받았다. 보험사 위반행위에 대해 협회가 과태료를 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다만, 보험광고가 유발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감안해 시정권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는 당국과 보험업계의 중간적 위치에서 매개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광고심의 대한 책임성을 부여해 적극적으로 심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어서다.
보험광고는 각 협회의 심의를 거쳐서 나오는데 표면적으로는 업계 자율적으로 진행하나 심의기준은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광고내용에 대해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기준, 절차 등을 정하는 것으로 기준에 대한 인가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보험광고 중 경품제공사실을 영상·자막으로는 허용하면서 음성으로 안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미 보험업법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데다 단순히 음성 안내방식을 금지한다 해서 효과가 있는 지에 대해 의구심이 컸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음성안내를 금지한다 해도 경품에 대한 자막 및 영상내용이 강화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음성안내 금지는 적절한 규제수단으로 보기 어려워 당국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