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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제 공동검사 꿈’ 이번엔 이뤄질까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1-11 21:47 최종수정 : 2015-01-13 12:13

규개위, 공동검사 범위 “재무건전성에 한정”
공제 및 해당 부처 반발에 법 통과는 “글쎄”

금융당국 ‘공제 공동검사 꿈’ 이번엔 이뤄질까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의 공제기관에 대한 공동검사 요구가 ‘재무건전성’으로 제한된다.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해당 소관부처와의 갈등소지 여부를 차단하기 위해 공동검사 요구 이유를 ‘재무건전성’에 제한토록 권고했기 때문.

금융위는 공제업에 있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재무건전성이었던 만큼 원안의 취지가 살아있다고 보고 이를 수용해 개정안에 반영, 현재 국회의 결론을 기다리는 상태다. 그러나 공제기관뿐 아니라 이를 관할하는 해당 소관부처에서도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공동검사권’을 위한 법안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 규개위 심의는 통과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규개위는 공제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협의 및 공동검사권 신설안을 심사한 결과, 금융위의 공동검사 요구의 이유를 ‘공제업의 재무건전성’으로 제한토록 개선 권고했다. 소관부처와의 갈등소지 여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9월 공제에 대한 협의 및 금융위의 공동검사 요구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기초서류 및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공동검사 요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사의 취지가 공제의 재무건전성 확보에 있었던 만큼 금융위로서는 규개위 심의는 통과한 셈이다. 그러나 규개위의 이 같은 판단은 금융위와 소관부처와의 갈등소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규개위 심사참여자는 “일부 공제기관은 소관부처 및 금융위의 중복검사가 진행될 경우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감독기관 간 마찰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복검사로 인한 공제협회의 부담 방지를 위해, 사전에 소관부처와 협의 및 조정장치를 마련해 중복검사를 배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제조합이 각 소관부처의 지휘 및 감독아래에 있어, 감독수준 및 규정이 다르고 재무건전성 감독 및 공시가 충분하지 않아 부실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감독과 관련한 전문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했다.

◇ ‘이중규제’ 반발 여전…“법안 통과 쉽지 않아”

그러나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제기관 뿐 아니라 소관부처에서 조차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 금융위가 지난달 소관부처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한 ‘공제운영의 적정성 확보방안 공청회’에서 공제기관 뿐 아니라 각 부처에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김성수 팀장은 “공제라는 이름만 같지 운영 주체에 따라 사업이 천차만별인데 보험업법에 근거한 규제는 이 같은 차이점을 포괄하기 어렵다”며, “(공동검사에 있어서도)두 부처가 규제를 관여하면 서로간의 이해가 상충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이용학 과장은 “현재 운영 중인 공제에서 보험업의 규모는 극히 일부분인데 보험업 기준 전체로 규제를 받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사실상 공제의 부실위험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공제의 부실위험을 논하고 있어 추가적인 규제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각 공제기관 및 소관부처에서 공동검사권은 물론이고 자료제출 요구 역시 이중규제라는 의견이 금융위에 전달되고 있으며, 현 정부의 규제철폐 바람에 역행하는 행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금융위 보험과 관계자는 “각 공제기관 및 소관부처에서 이중규제라는 의견이 많은데, 공제조합의 부실화 가능성이 있어 노하우를 가진 금융당국이 재무건전성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소관부처에 전달하는 프로세스”라며, “별도로 나가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부처에서 판단해 검사를 나갈 경우 요청하면 함께 나가 전문성을 보태겠다는 취지지 이중규제는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에 노하우를 충분히 가진 만큼 공제의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융당국에서 공제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경우 자칫 소관부처가 그동안 공제에 대한 감독부실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강한 반발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개위 심사는 통과했지만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각 부처간 차관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해 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2003년 이미 검사권과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서 좌절된 바 있지만, 지난해 세월호 사태로 인한 해운조합비리 등 공제문제에 대한 관심 역시 집중되고 있어 국회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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