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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A도입, 대형GA 새로운 먹거리 창출 기대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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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1-11 21:46 최종수정 : 2015-01-20 01:01

금융위, “참여여부 논의 중” 상반기 중 윤곽
전속관계 없어져 ‘제판(製販)분리’ 시장 재편 가능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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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투자자문업자(IFA,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제도 도입이 올해 상반기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면서 대형 GA(독립 보험대리점)들이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다.

IFA는 보험사나 증권사 등 특정 금융회사와 전속관계를 맺지 않고 투자 업무와 관련해 고객에게 금융상품 판매·관리 및 자문을 제공, 자문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투자자에게 자문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독립자문업자를 말한다.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GA와 닮아있으며, IFA는 제판분리(보험사와 판매 채널의 분리)를 통해 GA들이 궁극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기도 하다.

GA업계 관계자는 “IFA 도입은 사실상 제판분리의 시동을 알리는 것으로 GA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기다려 왔던 소식”이라며, “참여 범위가 GA로 확대될 경우 펀드판매 자격을 가진 설계사들의 수익창출이 기대되며, 보험쪽으로의 확대 역시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IFA 도입은 본래 2013년 11월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에 포함된 내용으로 아직까지 국회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펀드슈퍼마켓 ‘펀드 온라인 코리아’가 설립되면서 판매채널이 필요해지자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변경을 통해 독립 금융상품 판매채널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 당초 IFA 도입은 펀드에만 한정됐으나, 퇴직연금·사적연금, 개인종합저축계좌(ISA) 도입과 맞물리며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이자, 보다 확대된 IFA 제도 도입이 검토되면서 도입 시기가 늦춰졌다.

금융위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IFA도입에 있어 초기에는 펀드 독립투자자문업자만을 검토했으나 취급상품 범위를 넓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과 맞물리며 처음 검토했던 것에 비해서 범위가 넓어졌다”며, “올해 상반기 중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시류 속에서 대형 GA들은 증권업계에 펀드판매 인력이 부족한 점을 들어 이를 보완해줄 GA의 참여를 허용해줄 것을 지난해 금융위에 몇 차례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GA의 불완전판매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는 못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에서 IFA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아직 검토 중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지난해 GA업계에서 참여의사를 밝혀 왔고 이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GA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IFA제도 도입은 ‘독립’이 전제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등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이러한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마련되면, GA허용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펀드판매 자격을 갖춘 GA 소속 설계사는 개별적으로 특정 증권사와 계약을 맺고 투자권유 대행 업무를 진행하지만 IFA 도입시 이같은 전속 관계 없이도 여러 회사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IFA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시장에는 아직까지 생소한 자문보수(Fee) 문화가 정립돼야 하며, 자문을 통해 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독립성이 확보돼야 하는 등 산적한 문제가 많은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IFA가 도입될 경우 GA업계에서 거는 기대가 크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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