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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권·중소기업 대상 정보유출배상책임 개발”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5-01-04 22:50

가입 의무화시 최대 820만 사업자 수요 기대
부가서비스 및 사이버리스크 평가역량 강화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비해 손보사들이 선제적으로 시장의 수요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정보유출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사업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과 김혜란 연구원은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법률개정안 발의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대형 정보유출 사고 발생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업들이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법안이 발의된 만큼 수요가 크게 증대할 것으로 예상돼, 잠재 수요자의 니즈를 고려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10년간 정보유출 사고 건수와 유출된 정보 건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카드 3사가 1억400만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은 정보유출 사고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정보유출 사건은 발생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기업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고 피해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소지가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 신용정보처리자, 그리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정보유출 관련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또는 자산예탁을 의무화하는 법률개정안이 현재 발의된 상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수는 최대 820만(개인정보보호법 380만, 신용정보법 7만, 정보통신망법 433만)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최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향후 비금융권 기업들과 중소사업자들의 가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러한 수요에 맞는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 사례를 벤치마크해 사이버 리스크 평가·관리 컨설팅, 사이버 리스크 관리 교육, 사이버 사고 대응 서비스 등의 부가 서비스제공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율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손보사들이 사이버리스크 평가역량을 강화시키는 한편, 금융당국도 정보유출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손보사의 부수업무로 허용해 리스크 관련 역량 강화와 정보유출 사고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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