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 1분기까지 자동차·장기보험간 자동연계시스템 구축 및 보험금 일괄지급 시스템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간 대인 보상 등 담보 영역이 겹쳐서다.
우선 全보험사의 자동차·장기보험간 자동연계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 이 시스템은 자동차보험금 지급종결건을 장기보험 계약과 자동적으로 매칭될 수 있게 한다. 금감원은 현재 손보사들의 절반 정도만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의 장기보험금 창구가 없다 하더라도 보험사 스스로 관련 청구를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적극 안내토록 유도한다는 것.
금감원 측은 “자동차 사고는 자보 및 대인 보상 측면에서 장기보험과 담보가 겹치는 부분이 많다”며 “현재 절반 가량의 보험사만이 이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내년 1분기까지 전 보험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간 자동차·장기 보험금 일괄지급 시스템화도 내년 1분기내 구축을 완료시킨다고 밝혔다. 보험개발원 및 생·손보협회 등이 각 보험사들에게 장기·자동차보험 정보(계약사항, 사고 및 보험금지급 정보 등)를 각 보험사에게 제공하는 것을 정례화하겠다는 얘기다.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관계자는 “유관기관들이 보험사들에게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 보험사가 확인 가능한 것들은 고객에게 안내토록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그간 일회성으로 진행됐던 것을 정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 결과 약 90만건의 장기보험금이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돼 내년 1분기까지 해당 고객들에게 지급할 방침”며 “이번 조사 역시 보험개발원의 관련 정보를 받아 진행한 것으로 유관기관들이 일괄지급 시스템화를 충분히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12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된 자동차사고 관련 장기보험금이 218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