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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보험 법제화로 보장 확대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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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2-10 22:51

농식품부,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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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성보험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농업인안전보험이 법제화를 통해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 한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농어업인안전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한 한편, 보장범위 확대 등을 통해 안전재해에 대비한 경영안전장치가 마련됐다.

농업분야 재해율은 2013년 현재 1.3%로 산업전체 재해율 0.59% 대비 2배를 상회하고 있으나 현재 농식품부에서 민간보험으로 운영 중인 ‘농업인안전보험’은 산재보험 대비 보장수준이 낮고,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욱이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을 법인 또는 상시 5인 이상 농작업장 상시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어업인과 농작업근로자의 안전 재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하되, 경영규모 등을 감안해 차등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영세농에 대해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기존의 민간보험사업자 체계를 원용해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며 보험회사와 수협중앙회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업작업 및 그에 따른 준비·마무리·이동 등의 행위 시 부상을 당하거나 농어업작업 수행 과정에서 위험요인에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등 재해 인정기준도 정했다. 농어업작업재해를 입은 피보험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는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간병급여금, 유족급여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금, 행방불명급여금 등이다. 현행 민간보험 상품에서 보장받지 못했던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및 행방불명급여를 포함해 보장범위도 확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인안전보험법 제정으로 농어업인의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재해로부터 실효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됐다”며, “농어업인들이 지속적인 관신을 갖고 농어업인안전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안은 지난 8일 법사위를 거쳐 9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계획이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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