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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 공공물건 입찰제한 개선돼야”

김미리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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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1-30 21:59

거래관련 마찰비용 최소화 등 국가예산 절감 기대
리베이트 문제 해결,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 기여
해외재보험 및 리스크관리 서비스…‘위험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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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사, 공공물건 입찰제한 개선돼야”
보험중개사의 국·공기업 보험계약 입찰 참여 제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최근 공공조달 사업의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리스크관리가 강조되는데,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험중개사의 경우 관련 법안이 제정된 후 도입돼 입찰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기 때문.

리스크관리가 본연의 역할인 보험중개사는 계약자를 대표해 보험계약을 체결, 공공물건에 있어 국가예산 절감과 해외재보험 처리를 통한 리스크관리가 가능하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시장참여 제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 중개사제도 도입 전 법안마련…시장참여 원천 제한 “부당”

현재 국가와 공공단체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당법)에 따라 보험사나 공제기관만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과거 리베이트 문제로 인해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과당경쟁을 막고자 입찰자격을 제한한 것. 보험중개사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입찰참여 자격이 ‘보험사’로 한정돼 사실상 입찰을 제한받는 사례가 많다.

이는 보험사의 직급조직에서 제시하는 보험요율이 적정한지, 공공조달 사업에 내포돼 있는 보험손실 리스크가 정확하게 평가됐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손해사정 결과를 거의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 국고낭비의 위험도 안고 있다.

각 지자체별로 리스크관리부서가 존재하지만 공공조달 업무에 대해 깊이 관여하고 있지 않고, 보험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시장상황 파악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보험선택과 평가가 불가능해서다. 공공물건의 경우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가 필수조건이라는 점에서 위험관리가 본연의 역할인 보험중개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중앙대 허연 교수는 “최근 공공조달 사업의 범위와 규모가 복잡하고 커져 파생되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보험중개사는 계약조건 분석, 요율의 적정성, 리스크관리 및 클레임서비스 등 계약과 관련된 다양한 컨설팅이 가능해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계약자 입장에서 최적 서비스 제공…국가예산 절감

보험중개사는 보험설계사나 대리점과 달리 보험사로부터 독립적은 지위를 갖는다. 보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계약자와 보험사의 중간에서 요율협상 등을 통해 계약자에게 최적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리스크 매니지먼트(Risk Management) 기능을 담당한다.

공공물건 계약에 있어 국가예산 절감 및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 전문적인 리스크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허 교수는 “보험중개사는 계약자를 대표해 보험사와의 협상을 진행하고,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하거나 계약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다”며, “계약자의 의사결정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와 관련한 마찰비용을 최소화해 국가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 문제 근절과 보험모집 질서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공공물건 보험계약은 자격요건을 갖춘 보험중개사를 선임해 자문을 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해외재보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해외 재보험처리와 리스크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한양대 전우현 교수 역시 “기존 국당법에 ‘계약 특성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일정자격을 갖춘 정부의 대리인을 선임해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며 중개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해 공공물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개사업계는 국·공기업이 전문지식을 갖춘 보험중개사에 입찰을 지명하면 중개사가 담보내역, 요율 등에 대해 최적의 보험조건을 설계한 보험사와 협상을 벌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중개사 지명(BOR, Broker of Record)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 미국·영국 등 보험중개사가 공공물건 담당

해외 선진국의 경우 공공물건에 대해 표준화된 업무매뉴얼을 통해 계약 절차 및 내용에 부수되는 리스크평가, 리스크관리방안, 보험계약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보험제안서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나 영국은 보험중개사 제도가 잘 발달돼 있어 리스크관리나 보험계약의 적정성평가를 보험중개사나 전문적인 리스크관리팀, 보험분석가(Insurance Analyst)들이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공공물건에 대해 컨소시움 형태나 보험사 단독 입찰을 통해 보험계약을 결정할 수 있지만 보험계약의 적정성 판단문제와 국가예산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허 교수는 “우리나라도 조달계약에 필요한 보험 관련 규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는 계약자와 이해관계가 전혀 다르거나 상반된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계약자 입장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조달청 전자입찰 제도는 보험이 갖는 특수성이나 특정한 리스크에 대한 전문성,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헤 별도의 시스템을 가져가는 것도 고려해봐야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중개사협회 이일호 회장은 “국내 보험중개사 시장은 여러 제약으로 인해 아직까지 시장확대가 협소한 상태”라며, “공공물건의 입찰제한이 개선되면 국내 중개사 시장의 발전과 더불어 세월호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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