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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영향력 확대 따른 헤게모니 전쟁, 결과는?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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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1-23 22:30

학계·업계·당국 “판매자 책임강화” 한 목소리
GA업계 “독립성 전제, 책임에 맞는 권한 수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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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독립법인보험대리점)의 대형화와 영향력 확대로 불거진 보험업계와의 헤게모니 전쟁이 당국의 판매채널 규제방안 마련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조짐이다. 업계와 당국, 학계 등에선 GA가 대형화 된 만큼 그에 따른 책임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GA업계는 판매채널로서의 독립성 확보와 책임에 맞는 권한이 수반돼야 한다고 맞서면서 국내 보험시장이 ‘제판분리’의 패러다임 전환의 기로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 연구용역 결과 ‘1차적 배상책임’에 초점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GA(독립법인보험대리점)규제 방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그 첫 단계인 보험연구원의 ‘판매채널 제도개선’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지난 20일 베일을 벗었다.

시책(별도의 시상금)금지, 판매비율 제한(25%룰), 1차 배상책임 의무화 등 GA에 민감한 내용들이 대거 담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실상 연구결과는 1차적 배상책임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뿐 다른 민감한 사항들은 언급되지 않았다. GA업계는 한시름 놨다는 반응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주제발표로 나선 김헌수(순천향대), 김은경(한국외대), 정세창(홍익대) 교수는 ‘판매채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부당승환계약 방지 △판매자 책임 강화 △판매자 전문성 강화 등을 들어 개선방안과 장기 발전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법리상 보험대리점들이 보험사와 위임관계에 의한 상품판매 대리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보험사가 1차적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나 GA의 대형화 등으로 보험사가 이를 관리감독 할 수 없음에도 판매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한지는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며, “일정수준 이상의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쪽으로 가야하며, 건전성 확보를 통해 시장이 얼어붙지 않도록 하고 보험자(보험사) 역시 판매자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장기적으로 비전속 채널은 보험자를 위한 대리권자의 역할이 아닌 계약자를 위한 중개자의 역할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해 봐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도 ‘판매자의 책임강화’가 주요 주제로 논의됐다. 김재현 상명대학교 교수는 “상품 판매행위 책임은 판매자가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GA가 독립형, 유니온, 1인GA 등 다양해 이합집산이 가능한 집단인 만큼 GA가 아닌 모집인 개개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GA의 판매책임 강화가 자칫 GA경질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며, “지금과 같은 경쟁풍토가 보험사의 매출제일주의에서 나온 만큼 보험사와 판매사 간의 파이싸움이 아니라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규제가 이루어져야하며, 판매자 뿐 아니라 원인제공자인 보험자에게도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보협회 박종화 상무는 “GA가 성인이 됐으니 어른으로서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자각이 필요하다”며, “GA소속 설계사가 수당에 따라 이동이 잦은 만큼 수수료 분급제도를 보다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며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했다.

박 상무는 “일정규모 이상의 GA에 대한 매출액 대비 자본금 신설은 수수료 협상을 위한 이합집산을 오히려 부추길 것”이라며 “동일한 실적규모라도 불완전판매 비율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지급하고, 실적이 낮은 설계사에게는 수수료 체계를 달리 산정하는 것이 GA의 이합집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리점업계에서는 책임에 따른 권한도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이플러스에셋 조영삼 상무는 “대리점이 성숙한 만큼 책임과 규제를 준수할 것이지만 그에 따른 권리도 수반돼야 한다”며, “향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가는 것에 있어 내부통제시스템 마련 등 규제준수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GA들이 규제를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보험사도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책임성 이외에 독립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비교판매 의무화, 금융기관의 지분 투자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게 끝은 아니다”

업계와 학계, GA업계 간의 날선 공방이 오고갔지만 실상 이날 연구용역 결과는 이전에 예고됐던 것보다는 수위가 크게 낮았다.

그러나 이번 연구용역 설명회는 실제 연구결과를 4분의 1가량 축소한 내용으로 다른 민감한 사항들이 모두 배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감독당국이 연구결과는 단지 부분적인 차용이나 참고정도로 보고, 이전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던 GA관련 제도개선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갈등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두고 봐야할 일이다.

금융위 보험과 김종훈 사무관은 “판매자 책임강화에 무게를 두고 제도 개선을 살펴볼 것”이라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부분은 없으며 TF도 마련되지 않아 내년 상반기 중 검토한 내용을 중심으로 초안을 만들고 관련 업계의 입장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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