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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기능 도입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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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1-23 22:27 최종수정 : 2014-11-24 13:17

“사업장 바껴도 출국 전엔 지급 안돼”
생계곤란 문제 등 제도적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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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출국만기보험’에 대한 담보대출시스템이 도입됐다. 보험금이 출국 후 지급된다는 점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국이 미뤄지거나 사업장 변경 등으로 출국 전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삼성화재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시스템을 구축해 21일부터 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출국만기보험은 불법체류자 방지와 귀국 후 안정적인 정착 등을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출국 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전에는 퇴직사유가 발생할 경우 받을 수 있었으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7월 29일부터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금(퇴직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해도 출국 전까지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수입이 없는 등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적립보험료의 50% 이내에서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것. 출국만기보험은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 한화손보가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하고 있으며, 삼성화재가 주간사로 각사에 접수된 대출신청에 대한 심사와 대출집행을 진행하게 된다.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질병·부상 등으로 4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거나 휴업·폐업 등과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적립된 출국만기보험료의 50%범위 내에서 담보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이율은 3%로 저렴한 편이다. 대출신청기간은 사업장 변경 신청기간(1개월) 및 구직활동기간(3개월)을 고려해 사업장 변경 후 최대 4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대출상환은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만료 시점에서 자동상환되거나 출국 시점의 보험금에서 대출원리금을 차감해 지급된다.

삼성화재 외국인보험팀 김영식 팀장은 “지난해 기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을 변경건이 3만6000건 정도로 이중 사업장변경으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10% 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연간 5000여명 정도가 신청조건에 해당되며 건당 평균 대출금은 85만원(2013년 사업장 변경자의 평균 출국만기보험금 170만원의 50%)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함께 출국만기보험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서비스개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국만기보험 담보대출 신청 및 상담은 삼성화재 외국인보험팀 콜센터(02-2119-2400) 및 16개 전국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화재 홈페이지(www. samsungfire.com) 보험상품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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