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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는 계약위반 배상금”

김효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11-12 22:39

일괄 부과 벗어나 상품따라 차등화 필요
단순 수수료 아닌 만큼 이름부터 바꿔야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해왔던 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을 대출의 종류에 따라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담보유무, 대출기간 등에 관계없이 국내 은행들은 모든 대출에 일률적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공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대출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자는 것이다.

◇ 계약 일방적 변경 탓 발생하는 것임을 명시해야

무엇보다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가 본질적으로는 수수료가 아닌 손해배상금인 만큼 이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국내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인하에 따라 은행의 대출금리도 하향세를 보이면서 기존의 은행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고객들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거나 중도상환수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

이날 발표에서 최성현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변동금리대출은 고정금리대출과 달리 금리 변동이 대출약정금리에 반영되므로 은행으로서는 이자율변동위험이 없으며 그 위험은 차주가 전부 부담한다”며 대출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다르게 부과할 것을 주장했다.

◇ “변동금리 대출엔 수수료 부과 낮춰야”

최 교수에 따르면 외국에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변동금리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도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담보대출의 경우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비용, 감정평가수수료 등 제반비용이 필수적이지만 신용대출의 경우 이러한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도 마찬가지다.

“국내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산출 공식은 실질적으로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규제에 해당하는 부과방식인데 이를 그대로 기업대출에 적용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기업에 유리하다”는 것이 최 교수의 설명이다.

◇ “가계대출 부과방식 기업대출에 적용 안될 일”

현재 국내 은행들은 대출 3년 이내의 중도상환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출기간이 3년 초과된 후 중도상환하면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중도상환수수료 산출 공식은 ‘중도상환액×수수료율(약 1.5%)×(잔존일수/대출기간)’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모든 대출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최 교수는 “대출 차주가 상환일정보다 빨리 대출금을 상환하면 은행은 기대했던 이자와 수수료를 얻지 못해 손실을 입기 때문에 중도수수료를 통해 이를 보상하는 것”이라며 “법률적으로도 중도상환은 그 본질이 채무불이행, 즉 계약위반이기에 중도수수료를 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으로 해석한다”며 중도상환수수료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수수료’라는 명칭을 사용해 은행 고객들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은행이 수수료수익을 올리기 위해 징구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중도상환위약금이나 중도상환보상금 등 성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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