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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실효성’ 논란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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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1-12 22:22

‘디자인권’ 문제 해결 안된채 시행…“반쪽짜리”
정책보완, 상품개발, 공급·수요인프라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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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 ‘실효성’ 논란
정부가 외제차 증가 등 치솟는 자동차수리비와 보험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대체부품 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디자인권’ 문제 등 제반여건 마련 부족으로 실효성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서는 디자인권에 대한 예외인정, 보험상품(특약) 개발, 대체부품 사용 제도화 등이 필요하지만 시행을 코앞에 두고도 준비 움직임이 더뎌 반쪽자리 제도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

◇ ‘디자인권’ 문제 해결 시급…국토부 ‘모르쇠’ 특허청 “불가”

대체부품이란 자동차제조사가 출고한 자동차의 부품(순정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해 순정품을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이다. ‘대체부품 인증제’는 국가가 이러한 대체부품에 대한 인증절차와 기관을 지정해 이를 보증하고 사후관리토록 한 제도다. 외제차를 중심으로 자동차제조사가 공급하는 순정부품은 국산차의 4.7배에 달해 소비자 부담과 자동차보험 손해율에도 악영향을 미쳐왔다. 대체부품은 순정품 대비 가격이 절반이상 저렴하면서도 성능과 품질이 비슷해, 이용이 활성화 되면 치솟은 차수리비를 안정시키고 자동차보험료 인상 부담 역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난달 31일 개정·공포하고 규제심사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다음달 초 인증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대체부품 인증제는 탑승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면서 파손은 빈번하고 고가인 제품들에 우선 적용되며, 내년 1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부품제조업체가 대체부품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현재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점이다.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관계자는 “(국토부에서는) 인증제 시행을 위한 제도기반이 마련된 상태로, 디자인권 문제가 있지만 이는 특허청 소관”이라며, “(디자인권)기간을 단축하거나 수리용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구두상 협의를 통해 특허청에서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특허청에서는 법 개정이나 예외규정을 두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제도 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관계자는 “대체부품을 생산하려면 원부품 디자인권자에 사용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보험업계나 대체부품 생산업체에서는 수리용 부품에 한해 디자인권 효력제한을 요청하고 있는데 법리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그는 “디자인권은 공공복리나 국가안보 문제가 걸린 일이 아닌 경우 국가에서도 제한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법적인 임장을 검토한 결과 대체부품 시행이 그 정도의 공익성이 답보되지 않는다고 보여 디자인권 제한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국회입법조사처에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대체부품 제조사, 보험업계, 수입차·완성차업계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데, 이는 거의 사적인 이해관계로 보여 법 개정은 어렵다”며, “일부 국가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도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로 지적재산권을 국가가 제도시행 차원에서 강제화 할 수는 없으며, 국토부에서 정식적인 요청이 있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 디자인권 해결 안되면 “하나마나”

이에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동차수리비 해결을 위해 야심차게 나섰지만 제도시행을 앞두고 불거진 디자인권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제차 수리비가 국산차에 비해 세배 가량 높게 나오고 외제차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대체부품 인증제가 정착된다면 사고시 수리비감소와 보험료 증가부담 감소, 손해율 감소를 통한 보험료 인하 등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디자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제도시행은 하나마나”라고 말했다. 이어 “벌써부터 반쪽짜리 제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국토부에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한데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부분이 마련됐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가 중요한데, 제반여건 마련도 아직 덜된 상태인데다 소비자들의 인식이 보험수리를 할 경우 정품을 사용하길 원하지 대체부품을 사용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실효성이 있을까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고부품 사용시 일정부분 환급해주는 특약이 있지만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 결국 사장됐다”며, “대체부품 역시 국토부에서 밀어붙여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환경조성이 되지 않아 중고부품특약과 비슷한 행보를 보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외제차는 가능?…장기적으론 국제문제 불거질 수 있어

일각에서는 국산차와 달리 외제차들은 국내 디자인권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대체부품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차후 디자인권을 등록할 경우 사용이 불가능해지는데다, 자칫 국제소송 등의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이 역시 법적인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관계자는 “유럽의 경우 수리목적에 한해 자동차부품의 의장권(디자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대체부품 사용이 활성화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디자인권이 실제법상 존재하고, 현재 외제차업체가 부품 디자인등록을 국내에 하지 않고 있어서 당장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앞으로 등록할 경우 이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 “정책보완, 공급·수요 인프라 선순환 구조 마련돼야”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는 지난 9월부터 손보협회에 TF를 마련하고 관련 내용 검토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사실상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더욱이 시행이 두달도 안 남았지만 관련 상품 개발에 나선 보험사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상품(특약) 개발을 검토 중이지만 대체부품 표준화 및 위험률 산정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이나 시장형성 등 추이를 지켜봐야할 부분”이라며, “아직까지 업계 전체적으로 별다른 움직임이 없으며 무엇보다 인식전환 등도 필요해 장기적으로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서는 디자인권 문제도 해결돼야 하지만 수리시 대체부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하는 등 정책보완이 필요하다”며, “아직까지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뒷짐진채 시장이 형성되길 기다리고만 있으면 아무런 결과도 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가 불투명할 경우 부품업계에서도 대체부품개발 투자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데, 보험사 역시 부품시장이 많이 성장하면 상품이나 약관개정을 하겠다고 할 경우 서로 진도가 나가지 않을 수 있어 공급인프라(인증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수요인프라와 보험제도가 잘 맞물려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외제차의 평균 수리비는 276만원으로 국산차(94만원)의 2.9배에 달하며, 특히, 수리비 내역 가운데 부품가격은 외제차가 건당 200만7000원으로 국산차(43만1000원)의 4.7배, 공임과 도장료도 각각 2배,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외제차 등록대수는 90만4000대로 전체의 4.7%를 차지하며, 연평균 20%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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