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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배상책임담보로 확대되나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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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0-26 20:47

중·소·대형 등 동일차종 내 손해율 격차 커
보험료 형평성 제고 및 손해율 안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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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배상책임담보로 확대되나
현재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에만 적용되고 있는 ‘차량모델별 자동차보험료 차등제’를 의무보험인 배상책임담보(대인·대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동차보험료는 자차담보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보통 소형(A·B)·중형·대형·다인승 등 5개 차종으로만 나눠 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차종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그러나 동일 차종 내에서도 배상책임담보의 손해율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년~2013년) 국내 294종의 승용차 모델별로 담보별(대인, 대물, 자손, 자차) 손해율을 분석한 결과 동일 차종 내에서의 손해율 구간 차이가 크게는 70%p 가까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중형차량(배기량 1600~2000cc)으로 분류되는 뉴SM5와 K5, EF쏘나타, 뉴스포티지, 투싼의 경우 연령, 사고유무, 운전경력, 연식 등 여타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배상책임(대인·대물)담보의 보험료는 동일하다. 그러나 실제 손해율을 살펴보면 K5의 경우 2013년 평균 손해율이 81.9%인데 반해 뉴SM5는 96.2%, 뉴스포티지나 투싼의 경우 각각 108.6%, 108.1%로 격차가 최대 26.7%p나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차량에 따라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손해율이 크게 벌어짐에 따라 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화가 배상책임담보로 확대될 경우 자동차보험료 뿐 아니라 자동차를 구매하고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배기량의 차종이라고 해도 차량에 따라 매년 납부해야할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각 차종별로 모델별 손해율 상대도를 비교한 결과 모든 담보, 모든 차종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대인·대물의 경우 모델별 손해율 상대지수가 70~140% 범위에 분포한다”고 분석했다.

개발원은 또 대인·대물담보에 대해 차량형태(세단·SUV), 중량별 손해율 상대도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SUV차량이 세단에 비해 높은 손해율을 기록했으며, 중형 및 다인승의 경우 무거운 중량일수록 높은 손해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비추어봤을 때 차량모델별 차등화를 배상책임담보까지 확대할 기반이 조성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의 경우 차량담보 뿐 아니라 배상책임담보에도 차량모델별 요율을 구분해 계약자별로 보험료를 차등화 하고 있다.

개발원 관계자는 “차량담보에 대한 차량모델별등급 제도는 2007년 시행이후 차량 설계개선, 부품가격 인하 등 손해율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보여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본다”며, “차량모델별 특성에 따른 위험도(손해율) 차별화는 가입자의 행동양식이나 성향 등 인적요인 외의 차량특성 요인만을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위험(손해율)에 따른 가입자별 보험료 형평성 제고에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담보의 손해율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대인·대물간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실제 제도 도입시에는 대인·대물을 하나로 묶어 동일 등급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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