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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공정위 중복규제 문제 해결될까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10-15 22:27

보험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의 이중규제 문제가 올해 금융위원회 국감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같은 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관련 규제 개선방안 주제의 세미나가 열려 주목된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손보협회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금융산업에서 합리적 경쟁정책 실현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은 행정지도로 인한 금융사의 법규리스크 완화방안으로 보험연구원 이승준 연구위원은 “금융회사 입장에서 사실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지도를 따른 결과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규제기관 간 행정지도에 따른 협조절차를 정비하고, 금융관련 법령상 행정지도 근거를 명확히 해 ‘공정거래법’ 제58조 상 적용제외의 근거로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 “법령상 명확한 근거없이 이루어지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역시 ‘숨은 규제’로 규제완화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공정위 경쟁정책국 김성하 국장은 “보험업의 경우 전문성·정보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담합에 대한 소비자피해가 클 수 있는데, 시장에 의한 자율적 감시가 어려워 더욱 엄격하게 규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중복규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필요 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해 금융당국이 공정위에 사전 의견조회를 하거나 금융당국과 공정위 간 정례회의·공동 케이스스터디 개최 등 규제당국 간 소통채널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이같이 이중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 기관이 2007년 업무협의를 맺었음에도 실제 업무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금융(보험)회사에 대한 중복규제 방지, 관할권 중복 및 수범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2007년 11월 당시 금융위와 공정위간 금융당국(금감원 포함)의 행정지도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령에 따른 부당공동행위로 조치하지 않는 내용의 MOU가 체결됐다. 또한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해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토록 했으나 실제 부당공동행위와 관련한 양기관의 업무협의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지난 2001년부터 금융위 행정지도에 따른 담합으로 보험업계의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4556억원에 달했다.

이에 금융위 금융정책국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국장은 “지난 2007년 양 기관이 중복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MOU)을 금융업계의 규제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MOU의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 실무협의기구를 정기적(분기별)으로 개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의 모든 행정지도 사안을 금융위와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구두지도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등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반면, 행정지도 등이 개입된 금융회사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사전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방안이 다른 산업분야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제도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회 입법조사처 강지원 입법조사관은 “‘사실상 강제력을 지니는 행정지도’의 공정거래법 적용을 일괄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이를 빌미로 한 담합을 조장할 우려가 있어 과징금 감경폭을 크게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행정지도의 근거가 금융관련 법령에 명시돼 있다고 공정거래법의 적용이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관련 금융 법령에 공동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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