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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들쑥날쑥…유인책 필요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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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0-12 22:35

올 2분기 전년比 가입금액 늘고 가입률은 줄어
작황따라 가입률 편차 커, 필요성 인식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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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들쑥날쑥…유인책 필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피해를 보장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 제고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빈번해짐에 따라 정부가 농가소득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지만, 전년대비 가입률이 크게 준데다 일부 품목에만 가입이 집중되는 등 제도정착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 더욱이 지난 작황에 따라 가입률 변동이 들쑥날쑥해 보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정부 가입독려에도 가입률 되레 줄어

농작물재해보험은 지난 2001년 자연재해 등에 따른 농가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이후 정부 및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과 함께 대상품목, 지원예산 확대 등을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며, 지자체별로 25~30% 정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가입대상품목도 2001년 도입당시 사과와 배 2개 품목에 불과하던 것에서 올해는 시설배추, 시설가지, 시설파가 신규 도입돼 총 43개 품목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됐다. 임산물과 축산물까지 대상을 확대할 경우 대상품목은 2012년 51개에서 2013년 56개, 올해는 59개 품목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지원 예산 역시 2012년 1497억원에서 2013년 2016억원, 올해는 2701억원으로 확대된 상태. 그러나 이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가입률은 오히려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분기(1~6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수는 3만8314호로 전년 동기(4만5946호) 보다 16.6%(7632호)나 감소했다. 면적기준 가입률 역시 13.8%로 지난해(18.6%)에 비해 4.8%p 감소했다.

이는 시설하우스 및 시설채소 가입농가수가 이전에 비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입농가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벼 가입농가수가 전년 동기보다 1만614호나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가입금액은 전년대비 다소 늘었다. 올 2분기 가입금액은 1조1623억원으로 전년 1조1000억원에 비해 5.7% 증가했다. 벼·고구마 등의 가입금액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시설하우스 및 시설채소의 가입금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품목별 가입격차 커…품목확대 효과 ‘미미’

그러나 이들 시설작물의 가입은 아직까지 대부분 1%대에 머물러 있어 품목별 가입 편차도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 벼 가입농가수는 3만1841호로 전체 가입 농가(3만8314호)의 8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시설하우스 3375호(8.8%), 고추 885호(2.3%) 순이다. 가입금액 역시 벼가 약 8245억원으로 전체 가입금액의 7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하우스가 약 2701억(23.2%)으로 상위 2개 품목의 가입금액이 전체 가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4.1%로 높게 나타났다.

가입품목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일부 품목에만 집중되고 있어 사실상 대다수의 농가들이 보험가입에 따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필요성 인식제고 방책 강구해야

이는 농민들이 보험가입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정부가 보험료의 80% 가량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험을 들었을 경우 재해가 나지 않으면 낸 보험료를 고스란히 날린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 작황에 따라 가입률이 들쑥날쑥하기도 한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지난 작황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지만 작황이 좋은 경우에는 낸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해 보험에 다시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태풍 등 자연재해가 크게 발생해 피해가 높을 경우 이듬해 가입률이 크게 늘어나는데, 문제는 가입한 해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가입욕구가 크게 감소해 대부분 가입을 하지 않아 자연재해 발생 시 다시금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을 통해 정책보험을 전담할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손해평가사 자격제 도입 등 제도의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좋은 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책 이전에 농업인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경환 선임연구위원은 “농업재해보험은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비하는 최후의 안전장치”라며, “한두 품목을 대규모로 농사짓는 전업농가는 특히 위험이 큰 만큼 농업재해보험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필수사항“이라고 제언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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