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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홈쇼핑 보험판매, 일제 현장검사 실시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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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0-1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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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홈쇼핑 보험판매, 일제 현장검사 실시
금융감독원이 홈쇼핑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행위 전반에 대한 현장기획 및 기동검사에 나선다. TV홈쇼핑 보험판매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불완전판매 등 법규위반 행위 점검과 함께 생·손보협회의 홈쇼핑 광고심의 업무 적정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13일부터 이달 말까지 5개 홈쇼핑사(GS, 롯데, 현대, CJO, NS)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사례 및 제도개선 이행상황에 대해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12년부터 당국에서 ‘보험판매 방송 개선을 통한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해 홈쇼핑 등 보험판매 방송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올해 상반기 홈쇼핑 불완전 판매율이 0.57%로 설계사 채널(0.28%)의 2배 수준이며, 5개 홈쇼핑사 중 3개사의 불완전판매율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등 현장점검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CJO쇼핑의 경우 올해 상반기 불완전판매율은 0.79%로 5개사중 가장 높았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32%p 증가했다. 이어 현대홈쇼핑이 0.62%로 0.15%p, GS홈쇼핑의 경우 0.56%로 0.11%p 불완전판매율이 증가했다.

홈쇼핑은 방송매체의 특성상 소비자가 방송 내용을 별 의심 없이 수용하는 경향이 있고, 타 매체에 비해 전파력이 강한 만큼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불완전판매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소액 보장성보험 위주의 판매로 인해 보상처리가 불가한 경우가 많아 민원발생 등 소비자 피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과장된 표현이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에 대해 소비자가 인지하기 쉽게 표시하고 있는지 과장광고 여부와 보험료가 곧 인상된다거나 보험을 저축상품처럼 설명하는 등 불완전판매 행위, 과도한 경품제공 제한과 같은 제도개선 이행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설인배 실장은 “검사결과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조치해 소비자 권익침해에 대한 홈쇼핑 대리점의 경각심을 제고함은 물론, 필요시 현장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 제도개선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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