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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보험약관대출 금리, 인하될까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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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0-09 21:23

가산금리 산출기준 명확화, 인하효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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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의 높은 대출금리로 국정감사 시기마다 도마에 오르는 ‘보험계약(약관)대출 금리’가 산출체계 근거마련을 통해 인하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 관련기사 8면

약관대출은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험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10%대에 달하는 약관대출 금리는 국정감사 지적사항 단골메뉴다.

이러한 약관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예정·공시이율)+가산금리’로 산출되는데, 이처럼 약관대출 금리가 높은 이유는 과거 판매했던 금리확정형 상품들의 적립이율이 7~8% 수준으로 대출에 적용되는 기준금리 자체가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통 1.4~2.6% 수준의 가산금리가 붙어 대출금리가 결정되는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26~1.47%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다.

문제는 보험업계가 기준금리에 더하는 가산금리 산출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일부에선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점을 악용해 임의적으로 가산금리를 책정, 업계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문제 등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가산금리 인하와 합리적인 가산금리 책정을 위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모범규준’ 제정을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으며, 가산금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보험계약대출 금리산출체계 합리화 근거’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에 포함시켜 지난 6일 변경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는 업무원가, 법적비용, 유동성프리미엄, 자본비용 및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가산이율을 산정하며, 보험료에 이미 반영된 비용, 보험계약대출과 무관한 비용, 산정근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용 및 수익의 기간귀속을 위해 회계상 발생하는 비용 등은 가산이율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와 함께 이러한 근거기준을 구체화하고 내부통제기준 등을 포함한 모범규준을 올해 안에 확립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요소들이 각 사마다 적용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다, 회사가 처한 상황도 각기 달라 가산금리 산정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따질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산금리 인하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행세칙상에 나온 기준은 현재 매우 광범위한 상태로 모범규준 안에서 이를 더 세분화 한다는 계획이지만 사실상 업무원가, 법적비용, 유동성프리미엄 등은 각 사마다 기준을 달리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합리성을 따진다는 것은 자칫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기준을 만든다고 해도 합리성여부를 객관적으로 따지기는 어려운데다, 역마진 심화 등으로 인해 가산금리 인하는 사실상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금감원 보험감독국 박종각 팀장은 “합리적인 산출근거, 즉 정확한 금리산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성 여부는 검사 등을 통해서 산출근거나 백데이터 등을 살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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