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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재보험사 설립, 여전히 ‘깜깜속’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10-06 08:00

펀딩문제 해결?…대주주 등 문제 여전히 잔존
이달부터 갱신시기 도래, 연내출범 의미 희석

제2 재보험사 설립, 여전히 ‘깜깜속’
다시 불붙는 듯 했던 제2 재보험사 설립 기대가 공수표만 남긴 채 사그라졌다.

제2 재보험사 설립을 주도하는 아시아 인베스트먼트 캐피탈이 9월 중으로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 신청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며 설립논의가 다시금 불붙을 것으로 기대감을 모았으나 말만 무성할 뿐 예비인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5일 관련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아시아 인베스트먼트 캐피탈은 지난달 초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찾아 예비인가신청의 사전단계인 ‘팬아시아리(가칭)’에 대한 사업계획안을 제출, 9월 중으로 예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었다.

◇ 걸림돌 ‘펀딩문제’ 해결?

팬아시안리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은 비단 감독당국에 사업계획안을 제출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동안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펀딩문제가 기관투자자들의 영입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소식이 퍼지면서다.

실제 사업계획안에는 재보험사 설립을 위한 초기 자본금 펀딩현황과 참여투자자 등에 대한 설명, 향후 운영계획 등이 포함됐다.

기관투자자로는 총 6개 금융사가 참여했는데, 전북은행이 200억원, ING생명 200억원, 증권업계에서는 우리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이 각각 100억원, 캐피탈업계에서는 IBK캐피탈 등 2개사가 각 100억원씩을 출자키로 했으며, 아시아 인베스트먼트 캐피탈 서모 대표가 가장 많은 3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일반투자자, 상장사 등의 자금을 포함해 총 자본금 규모가 3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의 특성상 향후 지급여력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의 인가의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기관투자자가 확보되면서 펀딩문제가 해결된 듯 보이지만 이들 금융사의 투자목적이 경영참여보다 단순투자로 알려지면서 여전히 대주주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안정적으로 지속경영을 책임질만한 명확한 대주주가 없기 때문.

금융위 관계자는 “설립인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업의 특성상 바로 흑자를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초기 3년에서 5년가량은 RBC비율을 맞추는 등 증자나 채권발행 등을 통한 수익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결국 대주주가 초기에 자본을 계속 투자할 의지가 튼튼해야 하는데, 이윤만 가져가려는 재무적 투자자들만 있다면 자본의 성격이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때문에 인가의 열쇠를 쥔 금융위는 되도록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문제 잔존, 자본규모도 비교적 약해

즉 펀딩문제가 해결됐다 해도 다른 문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금유위 관계자는 “재보험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300억원이기 때문에 설립요건은 충족하지만 그렇다고 펀딩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재작년 태국홍수 때 재보험사들의 손실이 특히 컸는데, 당시 싱가포르와 홍콩의 신생 재보험사들의 자본금은 이보다 컸음에도 홍수한번의 타격으로 상장도 어려워져 제대로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즉 법적인 최저기준에 비해서는 높지만 워낙에 큰 위험을 다루다보니 실질적으로 ‘충분한 자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실제 코리안리의 자기자본은 1조6000억원 수준이지만 이 역시 해외 유수 재보험사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 사업계획안 역시 단순히 청사진만을 제시했을 뿐 실질적인 안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눈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보험은 대규모 위험을 다루는 회사다보니 자본금 규모나 건전성, 자본을 채우는 주주요건도 중요하다”며, “사업계획도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안은 초기 사업자로서 청사진을 제시한 정도”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신용등급, 조직확보 등의 문제도 뒤따른다.

◇ 연내출범 어렵다, 이유도 희석

9월 예비인가 신청이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컸던 이유는 예비인가에 최소 60일이 소요돼, 심사과정에서 보완사항이 추가될 것을 고려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예비인가가 통과되면 본인가는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무난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예비인가 신청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연내 출범도 어려워졌다. 때문에 설립을 서두를 이유도 희석됐다. 보험사들의 회계기준이 3월말 결산에서 12월로 당겨지면서 연초 집중됐던 재보험 갱신시기가 더욱 빨라졌기 때문.

코리안리 관계자는 “회계연도 변경으로 인해 재보험 갱신시기도 당겨졌다”며, “특히 해외물건의 경우 이달부터 특약갱신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연말까지 이어지는데, 연내 출범이 어렵다면 결국 이러한 물건들을 시도도 해볼 수 없게 돼 연내 출범 의미조차도 희석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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