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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시행령 개정…규제빈틈 채운다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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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9-24 22:24

위법 반복시 가중제재, 과태료 규정 명시화
소비자 권익침해 제재근거 마련, 안내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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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불완전판매 등 위법행위를 반복할 경우 6개월 동안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가중제재 근거가 마련된다. 보험사 및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도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며, 제재규정이 없어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았던 대리점들을 제재할 수 있는 과태료 규정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앞서 금융위가 7월 15일 발표한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조치 시행을 위한 것이다.

◇ 철새설계사, 불완전판매 근절 위한 규제 ‘빈틈’ 없앤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철새설계사와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불완전판매나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를 반복할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중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잦은 이직으로 제재를 피하고 모집질서를 혼란시키는 설계사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모집이력을 집적하고 공유하는 모집이력시스템의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와 대리점이 소속설계사를 위촉하거나 등록할 경우 반드시 모집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위촉여부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또 일부 보험대리점이 위법행위로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재등록해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퇴출 보험대리점의 우회진입을 금지하는 법안도 추가됐다. 보험대리점들이 공시의무를 위반해도 제재규정이 없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공시위무를 위반한 대리점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의 임직원이 보험모집과 관련해 부당이익을 제공받을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보험사 및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 체계도 정비됐다. 금융위는 보험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을 10%p 인상하고 현행 5000만원까지 부과하던 과태료를 최대 1억원까지 높이도록 했다. 임직원은 기존 20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상향됐다.

금융위는 현재 은행법을 준용하고 있는 과징금 징수절차를 보험업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금감원의 제재 및 과태료·과징금 양정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매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와 대리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반면, 보험설계사의 제재규정은 일부 완화된다. 보험설계사의 법규위반에 대해 주의·경고 등 경징계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인데, 현재 30일간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와 같은 중징계만 가능해 징계가 과하거나 아예 징계를 하지 못하는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단, 보험료·대출금 등을 유용한 설계사는 3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리점의 경우 과거 영세사업자로 분리돼 금지규정이 있어도 제재사항 없는 등 규제의 빈틈이 있었다”며, “규모가 커지고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업계의 부당모집행위 근절을 위한 방향으로 법령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소비자 권리 강화 및 신뢰제고

소비자 권익침해에 따른 보험사의 제재근거도 마련됐다. 현행 제재규정이 보험사의 건전경영 훼손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중대한 소비자 권익침해 시 실효성 있는 제재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 더불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통보를 지연하거나 청구·지급업무와 관련해 보험계약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민원이나 분쟁발생을 줄이기 위해 상품설명서와 가입설계서 상에 보험금 부지급이나 삭감지급 사례를 추가해 안내토록 했으며, 대출금리에 대한 안내도 강화해 비교공시토록 했다. 보험계약을 이전할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것도 의무화됐다. 보험약관 뿐 아니라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등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이해도평가도 실시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보험사와 대주주간의 거래 규제를 강화해 보험사가 대주주와 불리한 조건으로 행사하는 자산과 용역거래를 금지하고, 대주주와 자기자본의 0.1% 또는 10억원 이상 용역이나 자산 거래를 할 때는 이사회 전원의결 등 절차를 둬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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