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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공시강화? 신뢰회복이 문제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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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9-21 20:46

전산작업 미비, 과잉공시 논란도…정합성 확인 필요
제재없어 無공시 대다수, 당국 “제제기준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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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공시강화? 신뢰회복이 문제
법인보험대리점(GA)의 관리·감독 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공시항목이 대거 늘어나는 등 공시체계가 강화되지만 이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도 공시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시되는 등 오류가 많은데, 공시항목과 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제대로 수용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

◇ 4600여곳 중 몇백 곳만 공시…내용도 오류투성이

현재 대다수의 GA들이 전산시스템 구축이 미비해 공시내용 대부분을 제휴한 보험사로부터 전달받아 공시하는데, 보험사별로 정보를 집적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어 이를 조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공시하는 GA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속설계사 500인 미만의 일반GA들의 경우 공시기준을 어기거나 공시를 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별도의 제재기준이 없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곳도 부지기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GA들은 간단한 경영현황 등 업무상 주요사항을 반기별로 공시해야하는데, 4600여곳에 달하는 보험대리점 가운데 올해 상반기 공시의무를 이행한 곳은 수백개에 불과하다.

소속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GA들도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다. 특히 중소GA들의 연합으로 몸집을 불린 대형GA의 경우 자체적인 전산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대리점이라고 해도 자체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된 회사가 많지 않다”며, “중소형GA의 경우 이 같은 미비점이 더욱 심각한데다, 보험사에서 받은 자료를 검증하려고 할 경우에도 인력부족이나 제체적인 데이터가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연합형태로 몸집을 불린 대형GA들의 경우 자체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곳들이 있다”며, “결국 대부분의 GA들이 보험사에서 준 정보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보험사에서도 잘못된 수치들이 올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올해 4월 출범한 보험사의 한 자회사형 GA는 지난해 실적이 버젓이 공시돼 있어 GA의 공시체계가 엉망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 기준애매, 과잉공시 논란도

결국 GA가 공시내용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점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나 보완 없이 공시항목만 대거 확대함에 따라 내용의 신뢰성 문제와 함께 과잉공시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시항목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제휴회사가 많은 곳은 회사별로 공시내용만 수십페이지에 달한다”며, “대리점공시가 소비자들에게 건전한 영업을 하고 있어 계약을 대리해줄만한 곳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이 알기 어려울 정도로 세부적인 부분들은 오히려 주요내용 파악을 어렵게 해 과잉공시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시내용 가운데 불완전판매의 경우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누고 있는데 회사 내에서 이를 나누지 않는 곳들도 있다”며, “감독당국에 이러한 애로점을 제기한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불완전판매 사유에 여러개가 한번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 이를 어디에 반영해야하는지 애매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 자체 역량 키워야…금융위 “공시위반 제재기준 마련할 것”

GA업계 관계자는 “GA가 자체적으로 공시내용을 처리할 수 없는 것이 궁극적인 문제인데 보험사에서 정보를 받을 경우 오류를 골라낼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대부분의 GA들이 이러한 역량이 되지 못한다”며, “보험사와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GA도 이를 위한 정보관리 등 시스템을 갖춰 자체적으로 공시자료를 형성해 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감독규정개정 및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올 하반기 공시부터 500인 미만 일반GA의 경우 영업보증금 규모, 지점 소속설계사수 및 불완전판매 발생사유 등을 추가로 공시해야 하며, 대형GA는 재무·손익현황과 경영지표, 보험회사별·종목별 모집실적 및 수수료, 보험설계사 유지율 및 정착율, 최근 5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 이상의 지적을 받은 내용 및 사유 등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개정된 공시내용은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며, 내년 2월께 공시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기준이 없어 과태료 부과 등 제재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중에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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