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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도 가입 가능한 실손보험 나온다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9-14 20:50

내년 상반기부터 정신질환자도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실손보험 표준약관은 일시적인 불안증이나 불면증, 경증 우울증 등 가벼운 치료로 완치될 수 있는 병증까지도 모두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차별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정신질환 진료기피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금융위는 현재 보험업계, 의료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통계를 집적해 별도의 요율산출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를 기존 실손보험에 녹여내는 형태로 보상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경증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실손보상 확대를 위해 세부안을 관계기관 등과 협의, 1차적 방안을 낸 상태”라며, “권익위에서 권고한 수준에서 실손보험에 반영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계를 집적해 반영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될 수 있는 한 빨리 시행할 방침”이라며, “새 요율이 적용되면 시행세칙상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보상받지 못했던 기분장애, 신경성장애, 생리적 장애와 연관된 행동장애, 소아청소년기 정서장애, 정신분열병 등 일시적 불안, 불면증, 경증 우울증에 대해서도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상 가입자들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노인실손보험이나 단독실손보험처럼 별도의 상품을 만드는 대신 기존 실손보험에 요율을 녹여내는 형식으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대신 정신질환까지 보상이 확대되는 만큼 보험료는 기존 실손보험에 비해 다소 높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신질환까지 보장을 받고 싶을 경우 새로운 실손보험에 가입해야만 보상이 가능하며, 기존 가입자들이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탈 경우 손해보지 않도록 연결고리도 잘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정신질환 판단기준이 시기나 진료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과 역선택 위험 등을 내재하고 있어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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