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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기반 은퇴설계⑥ 최종단계] 연금수령도 전략이 필요해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9-14 20:49

연금소득세율-종합소득 과세 여부가 핵심

노후설계의 마지막은 효과적인 연금수령 전략 수립이다. 3층 연금구조로 튼튼하게 조성된 노후자금을 어떻게 지급받느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관건이다.

연금수령은 만 55세 이후부터 가능하다. 퇴직금이 입금된 연금계좌는 적립기간에 상관없이 만 55세부터 최소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금융기관 연금저축의 경우 연금계좌에 최소 5년 동안 적립해야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 적립금 원천별 세율 달라

연금을 수령할 때는 부과되는 연금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연금소득세의 세율은 연금수령 연령과 연금계좌 적립금의 원천에 따라 달라진다. 적립금 원천은 △퇴직금 △연금계좌 운용수익 △가입자 적립액으로 나뉜다.

퇴직금은 IRP계좌로 입금해 운용한 후 연금으로 받는다면 연금수령액에 대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계좌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 연금수령 시점의 연령에 따라 연금소득세를 차등 부과한다. 연금소득세는 퇴직소득세와 이자소득세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은퇴 후 목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IRP계좌에서 계속 운용하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세제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퇴직금 이외에 가입자가 연금계좌가 적립한 금액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수령 시점의 연령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차등 부과된다. 연령이 높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연금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추거나 연금수령 기간을 늘려 세금을 줄여야 한다.

◇ 수익률 낮은 상품부터 수령개시

연금수령 시 종합소득 과세 대상 여부를 따져야한다. 연간 연금수령 금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초과할 경우 수령한 모든 연금액이 종합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종합소득 과세대상이라면 다음 해 5월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다. 만약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산출된 종합소득세와 이미 납부한 연금소득세액을 비교해 종합소득세가 크면 추가 납부 하지만 종합소득세가 연금소득세에 비해 적다면 그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연금상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의 운용수익률을 확인한 후 수익률이 낮은 연금상품부터 수령하기 시작해야 한다. 당연히 수익률 높은 상품을 오래 보유하는 것이 전체 연금자산 수익률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수익률이 거의 비슷하다면 세제 관계를 살펴보자. 또한 연금상품은 연금개시가 되면 추가불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 기간 중에도 추가로 연금을 적립하려면 최소 1개 이상의 연금상품은 수령 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의료비 전용계좌 지정해야

노후에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자주 필요할 수 있다. 가지고 있는 연금계좌 중 1개를 의료비 전용계좌로 금융기관 앞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시적으로 많은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 세법상 연간 연금수령 한도 초과 예외로 인정받아 세제상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는 장점이 있다.

연금계좌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가 연금계좌를 승계할 수 있지만 공동상속인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가입자의 사망 월 마지막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이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배우자가 연금계좌를 승계할 수 없고 상속으로 인해 세금이 높아질 수 있다.

만약 연금계좌의 금융회사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면 금융사의 안정성, 연금서비스의 다양성, 수수료율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연금개시 이후에 금융사를 교체한다면 운용상품의 중도해지이율 적용 등 패널티가 수반되므로 가능하면 연금수령 개시 신청 전에 금융회사를 선택해 연금계좌를 이전해야 한다. 내용자문 산업은행 연금부, 정리 =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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