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내년 초 정신질환자 실손보험 보상확대

김미리내

webmaster@

기사입력 : 2014-09-14 20:33

정신질환 별도요율 산출…기존 보험에 녹여
보험료 인상 불가피, 일각선 우려 목소리도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내년 초 정신질환자 실손보험 보상확대
청소년기 정서장애를 앓았거나 경증 우울증, 불면증 등을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실손보험 가입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가능해진다.

14일 금융위원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를 위한 별도의 요율산출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기존 실손보험에 녹여내는 형태로 경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시각을 내비치고 있어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정신질환자도 가입 가능한 실손보험 나와

금융위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손보험 보상 확대를 위해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의료단체 등이 모여 세부안 협의를 마친 상태로 현재 정신질환자 통계를 통한 별도의 요율산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으로 권익위는 실손보험에서 정신과질환 진료가 보상에서 제한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도록 금융위에 권고했다.

현행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실손보험 표준약관은 단순하거나 일시적인 불안증, 불면증, 경증 우울증, 성기능 이상 등 가벼운 치료로 완치될 수 있는 병증까지도 모두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소아와 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틱 장애 및 다양한 형태의 정서장애, 과할동성 주의결핍장애 등도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외려 정신질환 진료기피 요인이 되는 등 부작용을 양산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정신질환자들의 경우 실손보상이 되지 않아 가입이 거의 불가능했으며, 기존 가입자들의 경우에도 중간에 정신질환이 발생하면 보상을 받지 못했다. 권익위는 기분장애, 신경성장애, 생리적 장애와 연관된 행동장애, 소아청소년기 정서장애, 정신분열병 등 일시적 불안이나 불면증, 경증 우울증과 같이 가벼운 치료로 완치될 수 있는 병증의 경우 보상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적인 안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1차적 방안을 낸 상태”라며, “권익위에서 권고한 수준으로 실손보험에 반영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계를 집적해 반영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될 수 있는 한 빨리 시행할 방침”이라며, “새 요율이 적용되면 시행세칙상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안에 시행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요율이 산출되면 노후실손이나 단독실손보험처럼 별도의 상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실손보험에 요율을 녹여내는 형식으로 만들어질 방침이다. 별도의 상품을 만들시 사회적 인식상 가입자들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

정신질환까지 보장이 확대되는 만큼 보험료는 기존 실손보험에 비해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보험업계도 이 같은 당국의 방침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산후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등 사실상 실손보험에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들이 있어 업계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보험업계…취지공감, 일각선 여전히 ‘불안’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존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기초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통계를 모아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는 아직 고민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도 건강보험 등에서 경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계약인수를 하고 있지만, 업계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들이 가진 정신질환이 아니라 이에 따라 파생될 재해나 사고 등의 발생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암과 같은 질병의 경우 생존율이나 완치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가 쌓여있는 반면, 정신질환은 의사마다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등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역선택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즉 정신질환의 경우 부정적인 시각 등으로 인해 치료를 잘 받지 않거나 이를 숨기려는 경향이 있어 실질적으로 병증의 깊이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진단을 받는 시기나 진료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사실상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새로운 실손보험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요율이 적정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사들은 언더라이팅 기준을 높여 사실상 가입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로 보장내용이 미비할 경우에는 가입할 유인이 없어지는 등 단독실손처럼 정작 가입자는 별로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입기준이 넓어진다고 해도 각 회사 언더라이팅 단계에서 걸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국이 보험사의 언더라이팅까지 관여할 수는 없다”며, “다만 시장경쟁을 통해 일부 인수가 안되는 회사가 있으면 되는 회사도 있을 것으로 판단돼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중간에 정신질환에 걸려 보상 받기를 원하거나 정신질환까지 보장을 받고 싶을 경우 새로운 실손보험에 가입해야만 보상이 가능하며, 기존 가입자들이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탈 경우 손해를 보지 않도록 연결고리도 잘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