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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기반 은퇴설계 ④ 연금별 특징Ⅱ] 장기근속은 DB형, 적극투자는 DC형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8-31 18:18

퇴직연금제, 퇴직금 사외적립 강제해 근로자 수급권 보장

[퇴직연금기반 은퇴설계 ④ 연금별 특징Ⅱ] 장기근속은 DB형, 적극투자는 DC형
3층 연금구조 중 가운데에 위치한 2층 퇴직연금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돼 2022년에는 모든 사업장에 도입된다.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차이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에 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엔 퇴직금 지급을 위한 준비금의 사외적립을 강제하지 않고 기업의 재량에 맡긴다. 때문에 사내에 적립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기업의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것도 빈번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005년 도입된 것이 퇴직연금제도다. 퇴직금을 사내가 아닌 안전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운용해 회사가 도산해도 근로자의 수급권은 보호받을 수 있다. 회사의 채권자 및 이 회사 근로자의 채권자도 사외예치된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양도 및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강력한 수급권보호 장치 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 DB형과 DC형의 차이는?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가입주체가 되는 기업형과 개인이 가입하는 개인형으로 나눌 수 있다. 기업형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Defined Benefit·DB)형,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DC)형, DB·DC 혼합형이 있다.

DB형은 퇴직시점의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이 결정되면 근로자가 받을 급여액이 확정된다. 퇴직금제도와 유사하다. DB형은 회사가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업무에 전념할 수 있고 장기근속자의 경우 퇴직 시 급여수준이 높기 때문에 DC형에 비해 유리한 장점이 있다. 또한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예상할 수 있어 퇴직 후 재무설계가 비교적 용이하다. 반면 경기불황 시에는 구조조정(임금삭감 등) 등으로 퇴직급여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DC형은 퇴직급여를 위해 회사가 부담하는 기여금액이 확정되지만 퇴직시점에서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금액은 부담금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담금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부하며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할 수도 있다. 퇴직 시 받는 금액은 퇴직시점 퇴직연금 잔액이다. DC형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개인이 운영한다는 것으로 운용수익률이 높으면 퇴직급여가 증가하지만 실적이 나쁘면 줄어든다.

DB·DC 혼합형은 한 명의 근로자가 DB형과 DC형 동시에 가입해 자신이 선택한 비율에 따라 퇴직금을 두 제도에 나누어 납입한다. DB형은 회사가, DC형은 근로자가 운용하게 된다. 최초 입사 시 월평균임금 200만원인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해보자. 임금상승률을 연간 5%로 가정해 5년 후 퇴직한다면 5년차 월평균임금은 255만원이다. DB형의 경우 월평균임금(255만원)×근속연수(5년)=1275만원의 계산이 나온다. DC형은 매 연간 급여의 1/12을 합산한 금액인 1160만원에 투자손익을 더하면 된다.

퇴직금제도에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중간정산과 유사하게 퇴직연금제도에서도 중도인출이라는 개념이 있다. 그러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본인 등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 △천재지변 등 4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DC형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한다. DB형의 중도인출은 불가능하지만 담보대출을 알아볼 수 있다.

◇ 여유로운 노후는 적립IRP로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IRP)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55세 이전에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 의무적으로 IRP계좌에 납입해야 하며 IRP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인출 시까지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이 있다. 이를 실무상 퇴직IRP 상품이라 한다. 퇴직금으로 부족한 노후재원을 준비하기 위해 본인 자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데 이를 실무상 적립IRP라 부른다. 개인연금인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최대 48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한편 개인형 IRP 외에 기업형 IRP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10인 미만 사업장을 위해 도입한 것이다. 노동부 승인 등 절차를 간편히 하고 수수료 부담을 낮췄으며 운영방식은 DC형과 같다.

55세 이후 실질적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라고해서 연금방식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은퇴 후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연금수령 비중을 높이고자 정부가 연금방식에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연금이냐 일시금이냐는 개인의 투자성향,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은퇴설계 전문가들은 100세 시대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위해 일반적으로 연금형태의 수령을 권장한다. 실제로 IRP에 퇴직금을 납입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와 IRP에 납입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수령해 정기예금으로 운용했을 때 투자수익을 비교해보면 일시금수령보다 연금수령이 유리하다.

내용자문 산업은행 연금부, 정리 김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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