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함인데, 그동안 정체를 보였던 퇴직연금 시장의 확대가 기대되는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 주목된다. 대책에 따르면,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며, 2022년에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퇴직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퇴직연금(IRP)의 위험자산 보유한도가 기존 40%에서 확정급여(DB)형과 동일한 70%로 상향 조정되는 등 적립금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된다.
그러나 규제완화가 수익률 경쟁으로 번질 경우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연금자산에 손실을 입을 위험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즉 수탁기관이 무리한 투자로 인해 연금재원을 소실할 경우 미국, 일본과 같이 줄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 때문에 수탁책임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보완책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맹수석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의 수급권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안정성 측면으로 퇴직연금 규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운용상품 선택폭을 제한하는 쪽으로 규제가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수탁자 책임을 규제하는데 취약하다”며, “수탁자 책임과 관련한 규정이 보완된 연후에 운용상품 선택 폭 확대와 연금자산운용기관 전문성을 인정하는 등의 자율규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려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해 운용비용과 손실위험이 크고 제도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기금형이 도입될 경우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들 간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도 은행권의 ‘꺽기’ 등 공정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우려된다”며, “기금부실화 가능성도 있고 운용비용과 손실 위험도 커 이에 대한 관리감독과 책임소재 여부 판단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 손필훈 과장은 “아직 기금형 도입에 대한 세부내용, 허용범위, 감독주체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잘못 운영될 경우 금융사고가 크게 날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만큼 제도를 신중하게 도입할 것이며,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재정지원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