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의료자문건수 1만7207건 중 57%(9826건)가 정형외과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 뒤를 신경외과(5701건), 성형외과(422건), 정신과(179건) 등이 이었다. 정형외과와 신경외과가 90% 이상으로 거의 대부분이다.
의료자문은 보험사와 소비자 간에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성 있는 대학병원 전문의를 선정, 의료심사를 받는 제도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의사의 자문소견이 많다는 것은 뼈, 근육, 신경 등의 장애로 보험금을 신청하는 일이 많다는 뜻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자동차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건이 잦다보니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쪽 자문소견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주로 가입자가 장애보험금을 신청할 경우, 골절이나 근육 및 신경손상이 영구적으로 남느냐의 여부를 판정할 때 많이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의료자문 현황을 협회에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자문의 제도를 개선하면서 업무처리 현황을 반기별로 당국에 보고하고 공개토록 했기 때문이다.
자문의 제도는 그동안 말 많고 탈도 많았는데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지적됐을 정도다. 보험사로부터 자문료를 받는 자문의가 보험사에 유리한 판정을 제공하는 일이 종종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것. 실제로 보험사 자문의가 법원의 신체감정의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문제시 됐다.
이에 당국은 자문의 풀(공동운영단)에서 임의로 선정된 의사를 통해 의료판정을 받게 했다. 또 최근 1년간 자문을 맡겼던 의사에게 다시 맡기지 못하도록 했다. 지속적으로 같은 자문의를 쓸 경우, 보험사와 결탁할 위험이 있어서다.
이와 함께 보험사 자문의가 법원 신체감정의로 이중자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문의 현황을 보고토록 해 사전확인 절차를 지키도록 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당국의 조치로 자문의 제도를 개선하면서 현황을 공시하게 됐다”며 “이중자문을 막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