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최고 등록취소 등 중징계를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양정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보험사 임직원을 비롯해 보험설계사, 대리점, 손해사정사 등 보험업종사자들이 전문지식을 악용해 직·간접적으로 보험사기에 관여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다, 이러한 사기수법을 주위에 전파하고 보험사기를 교사·방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적발인원(검찰송치기준)은 2009년 260명에서 2010년 268명, 2011년 266명, 2012년 307명, 2013년 245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가 보험모집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업무정지는 최소 3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다. 보험사 임·직원의 경우 해임권고(면직), 업무집행정지(정직) 등의 조치가 가해진다.
특히 보험사기로 인해 법원에서 징역, 벌금 등이 확정된 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 등록취소되며, 업무정지 2회 이상을 받은 경우에도 등록취소 조치대상에 포함된다. 등록이 취소되면 2년간 재등록이 제한돼 다른 보험사에서도 모집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직접적인 가담 이외에도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사기 행위를 교사·방조하는 경우도 제재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영업활동이 직접적으로 제한되는 엄중한 조치를 통해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업종사자의 직·간접적 보험사기 가담을 억제해 보험사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