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ING생명, ‘ING튼튼 어린이보험’ 출시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7-01 11:23

ING생명, ‘ING튼튼 어린이보험’ 출시
ING생명(대표이사 사장 정문국닫기정문국기사 모아보기)은 태아부터 100세까지 자녀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ING튼튼 어린이보험’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임신 중이거나 만14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가입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주계약은 처음 납입한 보험료 그대로 최대 100세까지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중대질병 및 재해를 보장해준다.

더불어 아이의 성장단계별 맞춤보장을 위해 11가지의 다양한 특약이 준비되어 있다. 산모를 위한 임신 및 출산 관련 질병과 사고는 물론 신생아의 주요선정이상보장, 치아치료, 재해골절 등 성장기 어린이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병과 입원·수술 등의 폭넓은 보장을 받고, 30세 이후에는 성인 특약을 중도 부가할 수 있다.

특히 부모 사고시에도 안심보장 받을 수 있도록 자녀뿐 아니라 부모가 암 진단 확정이나, 사고로 장해상태(장해지급률 50% 이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 보험료가 납입 면제되며, 특약 가입을 통해 부모 유고 시 자녀의 생활에서 교육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자금, 학자금이 지급된다.

ING생명 이구현 상품개발부 이사는 “최근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저체중아 출산 증가 및 어린이 사고 경험률이 높아짐에 따라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자녀가 출생 전부터 생애기간 동안 튼튼하게 잘 자라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성장단계별 맞춤보장을 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시 1% 할인이 적용되며, 형제자매 1명 추가 가입 시 각각의 계약에 대해 2회차 보험료부터 1% 할인혜택이 있다. (각각 계약 별 최대2% 할인)

가입나이는 자녀의 경우 0세(태아)부터 최고 만14세까지이며, 부모는 최고 60세까지 가능하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상품 다른 기사

1 괄목상대 KCGI자산운용, 3년 만에 ‘주식형 명가’로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장수 여몽(呂蒙)에서 비롯된 고사성어 가운데 ‘괄목상대(刮目相對)’라는 말이 있다.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다시 본다는 뜻이다. 짧은 시간에 실력이 크게 달라진 사람을 평가할 때 쓰인다.최근 KCGI자산운용의 행보를 보면 이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2023년 대주주 변경과 함께 KCGI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바꾼 지 3년. 당시만 해도 대형 금융지주와 대기업 계열 운용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자산운용 시장에서 중견 운용사에 불과했던 KCGI자산운용이 이제는 공모 주식형 시장의 ‘톱10’에 이름을 올렸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KCGI자산운용의 공모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2조1600억원이다. 사명 변경 직전 2 “100만원 아래도 다 들여다본다”…가상자산 거래, ‘은행식 자금관리’로 전환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관리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그동안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됐던 트래블룰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되면서 소액을 여러 차례 나눠서 규제를 피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으로 이동하는 거래도 위험도에 따라 관리된다.가상자산 거래가 단순히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관리되는 시장에서 벗어나 거래 상대방과 이동 경로, 자금세탁 위험까지 들여다보는 금융권 수준의 관리체계로 이동한다.11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 빗썸 API 이벤트 '뒤늦은 유의사항 추가' 논란…30억원 배상 조정 거부에 이용자 반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벤트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거래소의 공지 책임과 이용자 보호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최초 안내 내용과 이후 추가된 조건이 달랐다는 점이다. 거래소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추가한 제한 조건이 기존 참여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이에 따른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당시 이벤트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