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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수리비 국산차 3배 “여전히 높아”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6-29 21:04

부품수요·공급 선순환구조 마련, 차대번호관리 등
‘대체부품 인증제’ 정착 위한 추가적 제도마련 요구

외제차 수리비 국산차 3배 “여전히 높아”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외제차 수리비가 지속적인 상승추세에 있다. 올해 초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대체부품 인증제’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외제차의 건당 평균 수리비는 276만원으로 국산차(94만원)의 3배 수준이다. 이는 해마다 늘고 있는 외제차 등록대수에 기인하는데, 지난해 말 기준 외제차 등록대수는 90만4000대로 연평균 20%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중 보험가입대수(개인용)는 지난해 말 기준 70만3000대로 5년(2009년 대비)만에 135.1%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6% 증가한 국산차와 비교하면 현격한 차이다.

원수보험료 역시 개인용 전체 실적이 전년 대비 0.8% 감소한 반면 외제차의 경우 7361억원의 보험료를 거둬들이며, 13.8%의 성장률을 보였다. 지난해 전체 자동차 원수보험료의 9.4%에 해당하는 규모다.

외제차는 국산차에 비해 차량가액(3배)이 높기 때문에 대당 평균보험료가 106만원으로 국산차(58만원)보다 1.8배 높다. 그러나 평균 수리비, 미수선수리비, 렌트비 등이 보험료 차이 보다 배는 높아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수리비 내역 가운데 부품비의 경우 4.7배나 높아, 공임(2.0배), 도장료(2.3배) 대비 금액차이가 가장 심하다. 수리비에 포함되는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률도 외제차가 83.1%로 국산차(68.4%)에 비해 14.7%p 높은데, 이는 부품비가 국산차에 비해 평균 5배가량 비싸 가입자들이 보험보장 수준을 상대적으로 높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사고시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예상되는 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는 미수선수리비도 외제차의 경우 평균 240만원으로 국산차(62만원) 대비 3.9배 높다. 최근 5년간 미수선수리비 연평균 증가율은 국산차가 10.5%인 반면, 외제차의 경우 29.1%로 급속히 증가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물배상에 해당하는 렌트비 역시 3배 이상 높다. 외제차의 평균 렌트비 금액은 131만원으로 40만원인 국산차에 비해 3.3배 비싸다. 더욱이 차량 수리기간 중 이용한 렌트카 비용이 차량수리비를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통상 외제차는 국산차 대비 렌트카 이용료 자체도 높고 수리기간도 길어 렌트비가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는데, 렌트비용이 수리비를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경우가 2009년 1만1000건에서 2011년 2만6000건, 2013년에는 3만5000건으로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수리비 뿐 아니라 외제차의 보험금 관련 지표가 국산차와 비교해 너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수리비 추이를 살펴보면 평균수리비가 국산차는 2009년 76만원에서 2011년 84만6000원, 2013년에는 93만9000원으로 5년간 17만9000원 상승한데 반해, 외제차는 243만2000원, 261만8000원, 276만1000원으로 같은 기간 두배 수준인 32만9000원이 증가했다.

이처럼 외제차 규모와 수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자동차 원수보험료 규모는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손해율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 부담이 결과적으로 국산차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민·관·정이 나서 외제차 수리비 적정화를 위해 ‘대체부품 활성화’를 대안으로 모색하고 올 초 이를 뒷받침 할 관련법이 마련됐으나 실질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대체부품 인증제는 이미 업계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내년부터 대체부품 인증제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시장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체부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구조가 필수적”이라며, “대체부품의 보험수리 적용을 위한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등 보험사가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제차의 경우 차량번호나 보험사 변경시 과거 사고이력 파악이 어려워 이를 악용한 보험사기에도 노출돼 있다”며, “차대번호 중심의 보험계약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미수선수리비 지급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보험금 이중청구 등을 막는 등의 제도적 장치마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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